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 2002-0051 선고일 2002.05.13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를 검토한 바, 투자금액이 투자당시부터 법인의 직원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도 폐업되었으므로 투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1997.12.03. 필리핀 소재 ○○(이하 “해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30,345,000원(이하 “쟁점투자금액” 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출자금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 투자한 쟁점투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인명의로 7,586,250원, 청구외 ○○○ 명의로 22,758,750원으로 각각 투자된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자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 하여, 청구인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1.11.20. 각각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투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01.0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8,4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세법지식을 잘 몰라서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등재하였다가, 2001.09.20. 해외투자법인의 이사회의를 거쳐 청구인과 청구외 ○○○ 주주지분을 청구외 법인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를 검토한 바, 쟁점투자금액이 투자당시인 1997.12.03.부터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도 2000.09.30. 폐업되었으므로 쟁점투자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 투자한 쟁점금액이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봉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시행령(1998.0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농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필리핀지역에 농기계제품의 현지판매를 위해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7.12.03. 투자금액 30,345,000원($21,345)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을 수취인으로 하여 필리핀의 해외투자법인에게 송금한 후, 1998.02.06.자로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해외투자법인의 설립조건에 따라 현지인(필리핀)이 60%, 청구외 법인이 40%의 지분으로 투자하고,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상에는 총 주식 17,500주 중 청구인이 1,780주(10%), 청구외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5,250주(30%), 각각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경영 악화로 2000.09.30. 폐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외투자법인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법인이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의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해외투자금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1998.02.06.자 쌍방간에 체결된 위탁ㆍ수탁계약서에 따라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 청구외 ○○○간에 위탁ㆍ수탁계약 체결에 따라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를 청구인, 청구외 ○○○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1997.11.25. 필리핀에 농기계 현지판매 및 A/S를 위하여 필리핀 현지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투자금액 $25,000을 투자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한 후, 1997.12.03.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투자금액($21,345)을 해외 송금한 시실이 있고,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 및 청구외 ○○○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비록 2001.09.20. 해외투자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청구인의 지분과 청구외 ○○○의 지분이 청구외 법인명의로 주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2001.09.20. 체결된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주주가 변경된 것임이 확인되고, 투자법인인청구외 법인의 경영악화로 2000.09.30. 자진 폐업함으로 인하여 해외투자법인도 사실상 폐업된 상태인 점, 또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청구외 ○○○에게 해외투자법인의 주식을 위탁하였다는 위탁ㆍ수탁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후에 작성되어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2001.09.20. 해외투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지분이 단순히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이 투자한 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 투자된 사실이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투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지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