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도 ○○시○○면 ○○리 ○○번지에서 건설ㆍ조경공사업(상호: ○○건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02월 특별세무조사결과 가공원가계상액 596,678,099원(1997: 225,010,096, 1998: 371,668,003)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074,320원 및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541,500원을 2001.06.15.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02. 심사청구하였다.
(1) 당초 이의신청시 제시한 지주목의 매입과 관련한 실제지출액 중 인용결정 받지 못한 금액(1997년: 9,052,400원, 1998: 9,431,450원) 은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하고,
(2)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부인되었던 가공노무비 중 과세적부심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노무비 1997 과세연도분 161,950,000원과 1998과세연도분 184,200,000원에 대하여 자금지출내역 등 증빙은 없으나 실제지출한 필요경비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1996귀속쟁점경비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1997귀속쟁점경비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급여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여는 신고시 결산서에 의하여 이미 반영된 것으로 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1996귀속 및 1997귀속 소득세특별세무조사결과 가공원가계상액 596,678,099원 (1997년 과세연도 225,010,096원ㆍ1998년 과세연도 371,668,003원)중 이의신청결정서(결정일: 2001.11.05)에 의하여 증빙이 있는 사항을 필요경비로 112,927,350원 (1997년 과세연도 51,085,000원ㆍ1998년 과세연도 61,842,350원)을 인정하여 2001.11.05.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심사청구하면서 당초 이의신청시 제시한 지주목의 매입과 관련한 실제지출액 중 인용결정받지 못한 금액이 1997년 과세연도 9,052,400원이고 1998년 과세연도 9,431,450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래내역 및 지급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니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부인 되었던 가공노무비 중 과세적부심에서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노무비 중 1997년 과세연도분 161,950,000원과 1998년 과세연도분 184,200,000원에 대하여 자금지출내역 등 증빙은 없으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이므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나).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의 입증자료불비와 미제출에 대하여 사업경험부족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의 노무비의 지급은 최소한 이를 수령하는 자의 인적사항ㆍ지급액ㆍ작업일수를 따져서 지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시증빙서류가 있을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경비가 발생한 내역조차도 제시치 아니 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