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49 선고일 2002.04.29

법인의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이 청구외 (주)○○신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비영업대금의 이자 31,40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조삼삼46210-415)를 2001.07.15.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12.1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43,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어음할인 및 차입금을 사채시장에서 빌려온 것일 뿐 실질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수입이자가 아니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16조제1항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한다라고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단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어음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수입이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어음할인 및 급전을 사채시장에서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가 청구외 김○○ 외8인에게 쟁점이자를 포함한 92,052,990원(1997~1999년)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내역(표1) 지급일자 차입금 지급이자(원) 비 고 1997.01.17. 20백만원 2.000.000 20백만원5% 1997.02.12. 110백만원 6.600.000 110백만원6% 1997.02.26. 3.000.000 1997.04.03. 110백만원 6.600.000 110백만원6% 1997.04.30. 110백만원 13.200.000 110백만원6%*2개월 합계 31.400.000

(2) 청구외법인이 1995,01.경 부도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당시 대표이사 등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직원들을 생각하여 어음을 할인하거나 차입금을 빌려오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청구인 비영업대금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확인받은 금액 중에 1998.01.01~1998.12.31.사업연도 귀속 단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87,966,82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4,190,875원을 과세한 것으로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체납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이지, 청구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