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47 선고일 2002.03.25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발전기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10,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1.08.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도매업체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 ○○상사”라 한다)로부터 엔진부품을 구입하고, 청구외 ○○상사의 그 당시 과장(현재는 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 공급자가 (주)○○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어 수취한 것이며, 그 대금의 일부인 800천원을 청구외 ○○○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실제거래가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상사를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금액과 직접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무통장입금표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 171개업체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1,454백만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03.14.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제거래처는 청구외 ○○상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에게 1997.07.16. 8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첫째, 이건 심리시 청구외 ○○상사 ○○○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7년 제1기 확정기간에 청구인에게 엔진부품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몇십만원에 불과하고, 800천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은 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외 ○○상사 ○○○을 통하여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구해주면서 지급받은 수수료로서 청구외 ○○○을 통하여 (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나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3개월 동안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엔진부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 ○○○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국심 2001중 1174, 200.08.31. 외 다수 같은 뜻),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가공거래를 실제의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의 거래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거래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단기간에 고액의 엔진부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