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46 선고일 2002.08.23

임대용 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돼,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A1·2 그리고 ○○시 ○○구 ○○동 ○○번지에서 B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24,245,971원, 소득금액 68,667,479원으로 외부조정 기장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과세연도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A1(이하 "쟁점임대건물" 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유지관리명목의 인건비 102,4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허위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1.11.01 청구인에게 1996년~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4,473,220원(1996년 과세연도 18,365,660원, 1997년 과세연도 21,874,200원, 1998년 과세연도 23,889,630원, 1999년 과세연도 13,393,380원, 2000년 과세연도 16,950,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대빌딩의 임차자인 청구외 C제당(주)○○락 등과 임대차 계약시 2명의 건물관리인에 대한 급여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1996년~2000년도에 쟁점임대건물의 관리, 조경물 및 주차장출입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구외 박○○과 이○○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출장하여 재조사한 바, 쟁점임대건물의 수목 등 내외관리 및 방범순찰 업무를 위하여 정○○ 1명만 근무하고 있고 건물주의 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 본인 및 임차인 C제당(주)○○락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외 박○○과 이○○의 인건비를 쟁점임대빌딩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박○○ 및 이○○에 대한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는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자인 청구인과 임차자인 청구외 C제당(주)○○락간에 1994.06.0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제3조(건물신축 및 세금 부담)에 의하면 "위 임차물 표시 2항(쟁점임대빌딩)은 을(임차인)의 부담에 의하여 을의 안대로 설계, 시공 및 시설물 설치를 하고 ○○락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등은 을(임차인)이 부담함"이라고 되어 있다.

(2) 또한 위 당사자간에 2000.07.01 작성한 합의서의 제3조(세금부담) 제2호에 의하면 "을(임차인)은 음식점 영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전기료…등을 부담 납부한다."라고 되어있고 제5조(수목의 활용)에 의하면 "갑(청구인)이 조경용으로 식재한 정원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을(임차인)이 사용하되, 유지관리비와 비배관리 등은 을이 책임진다"라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쟁점임대빌딩에 대한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청구외 정○○, 박○○, 이○○에 대한 1996년~2000년 과세연도 인건비 163,05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 실지조사시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전 통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인건비 내역(연말정산필) (단위: 원) ┌───┬──────┬─────┬─────┬─────┬─────┬─────┐ │ 성명 │ 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계 │ 163,050,000│35,700,000│33,000,000│33,150,000│30,600,000│30,610,000│ ├───┼──────┼─────┼─────┼─────┼─────┼─────┤ │정○○│ 60,650,000│13,300,000│12,200,000│12,350,000│11,400,000│11,400,000│ ├───┼──────┼─────┼─────┼─────┼─────┼─────┤ │박○○│ 57,500,000│12,600,000│11,600,000│11,700,000│10,800,000│10,800,000│ ├───┼──────┼─────┼─────┼─────┼─────┼─────┤ │이○○│ 44,900,000│ 9,800,000│ 9,200,000│ 9,100,000│ 8,400,000│ 8,400,000│ └───┴──────┴─────┴─────┴─────┴─────┴─────┘

(4) 청구인은 가공으로 적출된 3인의 인건비 163,050,000원 중 쟁점임대빌딩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한 직원 청구외 정○○ 1인의 인건비(상여금 포함) 60,650,000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2,005,294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면서 2001.08.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정○○과 임차인 C제당(주)○○락을 상대로 현지조사 한 바, 건물주의 부담으로 채용한 청구외 정○○이 쟁점임대빌딩의 외부 및 수목 등의 일체를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정○○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소득세재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자인 청구외 C제당(주)○○락 본사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대빌딩에 대한 건물내외의 관리, 식재조경물 등의 관리시 2인의 관리근무자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채용관리 해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본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인은 세무상 일체의 책임과 부담을 지지아니 한다고 부기됨)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의한 재조사시 처분청이 현장출장하여 징취한 C제당(주)○○락 책임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관리업무를 위해 1인의 관리자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채용관리 해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임대빌딩의 건물 내외의 관리, 조경물 관리 등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받은 관리인 정○○ 외에, 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 이○○ 2명의 관리인을 실지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임대빌딩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빌딩의 관리유지 및 조경물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자인 청구외 C제당(주)○○락 등의 사실확인서에서는 쟁점임대빌딩의 조경관리 등을 위하여 2인의 관리인을 청구인 부담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건 관련 청구주장에서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정○○ 등 3명의 관리인을 두고 인건비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하였다 주장하여 청구주장이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내용과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의 주장과도 달라 신빙성이 없고 둘째,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의한 재조사시,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임차자인 C제당(주)○○락의 현지책임자 및 실근무자를 상대로 조사한 바, 쟁점임대빌딩의 조경물 등의 내외관리를 위하여 건물주(청구인)부담으로 정○○ 1명만 채용하였으며 청구외 정○○이 조경물관리 등 일체의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확인되었는바, 청구외 박○○, 이○○에 대한 쟁점인건비 102,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