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와 작업지시서는 제시하면서도 염색공장을 통하여 원사를 공급한 관련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금지급의 영수증과 실거래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도 없는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발주서와 작업지시서는 제시하면서도 염색공장을 통하여 원사를 공급한 관련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금지급의 영수증과 실거래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도 없는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어패럴(000-00-00000)로부터 2000.10월~12월에 원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70,097,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2.01.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23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은 평소 업계에서 알고있던 ○○시 ○○구 ○○동 ○○번지소재 ○○섬유 청구외 김○○로부터 실지 원사 가액 70,510,000원을 구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외주 가공업체인 청구외 ○○, ○○을 입고처로 지정한 발주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장거래는 시인하지만 원사 구매의 원가는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어패럴과의 당초거래가 가공거래로 부인되자 실거래처가 청구외 ○○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지급 내역 등과 같은 거래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초 청구시에 청구외 ○○어패럴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다 청구내역을 변경하여 실거래처가 청구외 ○○라 주장함은 신뢰성의 결여되어 실거래처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 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청구외 ○○어패럴은 2001.03월 ○○세무서장이 ○○검철청○○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원사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청구외 김○○의 사업이력은 1998.08.31.~2000.07.03.까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 원사업을 하고 2000.07.03.~2000.12.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도.소매 원사업을 운영하였고 실적은 1과세기간 평균 13백만원 정도의 매출만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와관련 청구외 김○○로부터 어떠한 매입 확인서 및 대금수령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대금은 ○○은행에서 2000.10.04. 2,000,000원, 10.09. 15,000,000원, 11.10. 38,000,000원, 12.01. 7,000,000원 계 6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며 은행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원사를 구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원사구매거래처와 편직 가공업체 청구외 ○○과 ○○이 나타나 있는 발주서와 원가계산서 작업지시서 일부 및 이들로부터의 작업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본건 심리관련 가공업체인 ○○소재 ○○의 청구외 안○○(사장)의 유선 설명에 의하면 ○○는 오래전인 1996년 전쯤 알고있으나 최근에 거래한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원사를 염색공장에서 받고 ○○로부터 받은 기억은 없으며 염색공장에서 받을 때도 거래명세표에 모두 서명을 하여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명세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사를 실지 매입하였고 매출대비 재료비의 구성비율도 1999년 과세연도 45.3%와 비슷한 48.2%이므로 실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사의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며 발주서. 작업지지서. 원가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 제시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는 오래전부터 원사업종으로 쟁점과세기간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부실사업자도 아닌 것으로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원사를 구매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청구인은 실거래처의 확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금 지급의 영수증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매입금액의 원사를 입고시켜 가공하였다는 ○○ 사장의 답변도 청구외 김○○와 최근 거래를 아는바 없다고 설명하고, 발주서와 작업지시서는 제시하면서도 염색공장을 통하여 원사를 공급한 관련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 제시 발주서와 작업지시서 및 가공확인서 등을 실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당초처분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