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신고시 적용한 '기타 모집수당'의 표준소득률은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시공업체이자 분양업체에 분양알선을 해주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신고시 적용한 '기타 모집수당'의 표준소득률은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시공업체이자 분양업체에 분양알선을 해주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상호를 ‘○○’으로, 사업의 종목을 ‘분양대행 및 알선’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 104,660,799원에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의 표준소득률(4천만원 이하 24%, 4천만원 초과 33.6%)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총수입금액 104,660,799원에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702001)’의 표준소득률(자가율 58.0%)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52,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아파트형 공장의 시공업체이자 분양업체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주)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각종 우편물(카다로그, 전단지 등)을 발송하고, 분양에 대한 전화상담을 하여 준 분양모집인으로서, ○○종합건설(주)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분양알선만을 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702001)’의 표준소득률(자가율 58%)이 아닌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의 표준소득률(4천만원 이하 30%, 4천만원 초과 4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이 ‘분양대행계약서’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이 “분양대행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72000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의거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0.3월 결정한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책자의 “1. 총칙, 3. 일반적 적용례”를 보면, 『라. 표준소득률 적용시의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마.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표준소득률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8-1호, 1998.02.18)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104,660,799원에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의 표준소득률(4천만원 이하 24%, 4천만원 초과 33.6%)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31,326,028원으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총수입금액 104,660,799원에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702001)’의 표준소득률(자가율 58.0%)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60,703,263원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총수입금액 104,660,799원은 전액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아파트형 공장을 시공하여 분양한 ○○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금액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상호를 ‘○○컨설팅’으로, 사업의 종목을 ‘분양대행 및 알선’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9.03.07.부터 2001.03.31.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이 “○월 분양대행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이 1999.10.25.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분양대행 목적물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아파트형 공장이고(제1조), 계약기간은 1999.10.25.부터 2000.10.24.까지 12개월이며(제2조), 분양대행 수수료율은 분양실적(분양공급금액)의 2.5%로 결정하고(제3조), 분양대행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분양실적을 취합하여 산정한 후 익월 10일에 지급하며(제4조),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분양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이 현금으로 총분양대금의 10%이상 계약금으로 입금될 때에 50%를, 1차 중도금 입금시 40%를, 잔금 입금시에 10%를 각각 지급한다(이하생략, 제5조)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월 20만원의 판매활동비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분양실적이 없거나 사무실 출근에 따른 지각이 월 3회 이상 있을시 판매활동비 지급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다.
(4)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의거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0.3월 결정한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책자내용 중 기타외판원, 기타 모집수당,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구분 코드 번호 종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표준소득률 당초 신고 940908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외판원 ο 서적 외판원 ο 화장품 외판원 ο기타 외판원 ο 학습지 방문판매원 ο 학습지 방문판매원 4천만 이하 24.0 4천만원 초과
• 33.6 청구 주장 940911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기타 모집수당 ο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은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702001) 적용 4천만 이하
• 30.0 4천만원 초과
• 42.0 처분청
70200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중개업 ο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부동산 컨설팅 포함) ο 중개인 ο 공인중개사 일반율
• 52.8 자가율
• 58.0
(5)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702001)’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분양대행 및 알선’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종합건설(주)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라 총분양대금의 2.5%를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된다고 ○○종합건설(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전시한 “(4)”의 표준소득률 책자 내용과 같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에는 모든 형택의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업, 부동산 컨설팅, 중개인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인 바, 다른 종목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표준소득률 책자에서 ‘기타 모집수당’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대행업자가 아닌 시공업체이자 분양업체인 ○○종합건설(주)에게 분양알선을 해주고 받은 대가는 표준소득률 책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모집수당’으로 볼 수 없다(같은뜻: 국세심판원 국심 2001서46호,2001.08.30) 따라서,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702001)’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