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확인되고 미용실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층 전체를 미용실로 사용하였기에 전세임자 명의로 전기료를 실제 납부하였음이 타당하므로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임대료를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확인되고 미용실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층 전체를 미용실로 사용하였기에 전세임자 명의로 전기료를 실제 납부하였음이 타당하므로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41,64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임차료 24,000,000원과 전기료 8,685,7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3층에서 ○○미용실(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간이소득금액 조정계산서 첨부) 총수입금액 55,508,580원, 소득금액 7,345,49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41,815,2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2001.11.1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4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1. 30.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에 가산하면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임차료, 사업상 필수 불가결한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만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결정이 불가하다면, 사업장을 임차하여 2000.01.01~2000.12.31.까지 지급한 임대료 24,000,000원(매달 2,000,000원)과 동기간에 전기료 8,685,760원을 지급하고 누락한 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가로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추인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조사 방법을 배제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한 후 매출누락 적출로 인해 결정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필요경비의 산입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 41,815,2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통보 받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97,323,780)에 비해 결정소득금액(49,160,695원)이 너무 높아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014, 2000. 12. 07 같은 뜻임)이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 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이 건 신고누락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된 수입금액이 적출되어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결정이 불가하다면, 사업장을 임차하여 2000년 과세연도에 임차료 24,000,000원(매달 2,000,000원)과 동기간에 전기료 8,685,760원을 지급하고 누락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장 임차료 24,00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임차인이 청구외 오○○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건물주인 청구외 이○○은 쟁점사업장을 1999.04.월부터 청구인에게 임대하였고 월세 2,000,000원은 세입자이면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청구외 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월세 2,000,000원을 ○○은행 ○○지점을 통해 임대료를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 임의 출두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미용실 개업자금 및 사업장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과일가게를 전세 주고 그 전세보증금과 은행적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부친이 자금관리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7년도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미용실을 실지 운영하면서 임차료 24,000,000원(2,000천원×12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2000년도에 지급한 전기료 8,685,760원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경비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3층의 전기요금을 청구외 우○○ 명의로 다음과 같이 ○○공사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000년도 전기요금 지급내역 (단위: KW, 원) 월별 사용량 요금 월별 사용량 요금 월별 사용량 요금 1월 8,422 804,920 5월 5,315 543,090 9월 5,603 566,350 2월 8,605 818,930 6월 6,844 677,920 10월 5,241 558,580 3월 5,877 607,500 7월 8,223 1,049,060 11월 6,930 703,820 4월 4,452 481,480 8월 7,872 983,830 12월 9,191 890,280 합계 8,685,760 둘째, 당심에서 위 전기요금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건물주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이○○은 건물 3층에 대한 전기료 납부서가 전 세입자인 청구외 우○○ 명의로 발급되어 전기료가 납부되었으나,
○○공사에 가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번거러워 계속 전 세입자 명의로 납부서가 발급되었을 뿐 청구인이 건물3층 전체를 미용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 우○○ 명의로 발급된 위 전기요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대한 전기료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000년도에 지급한 전기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용실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전기료 8,685,760원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