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실제 수납액이 아니라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정보이용료의 총액인 것임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실제 수납액이 아니라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정보이용료의 총액인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성정보용역(700 전화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는 청구외 ○○공사가 정보이용자로부터 실제 수납한 정보이용료 수납액 81,789,531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음성정보용역에 대한 대가는 청구외 ○○공사의 실제 수납액(81,789,531원)이 아니라 청구외 ○○공사가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정보이용료의 총액인 징수결정액(103,277,032원)이라 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인 21,487,50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01.07.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0,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공사가 수납한 정보이용료 수납액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실제 받지도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공한 음성정보용역에 대한 대가는 수납액이 아닌 징수결정액 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음성정보용역(700 전화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료 다른 통신사업자인 청구외 ○○공사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외 ○○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이용료의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2) 청구외 ○○공사는 정보이용료의 수납을 대행하면서 그 수납액의 10%를 회수대행수수료로 공제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도록 미회수된 정보이용료는 정보이용료의 총액인 징수결정액에서 차감하여 결손처리하고 있으며, 수납액에서 회수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3) 청구외 ○○공사는 수납액의 10%인 회수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수납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공사가 수납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은 청구인으로서는 그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받지도 못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공사가 수납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별도의 수납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결손액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등 대손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가리지 않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