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자료의 실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35 선고일 2003.03.28

용역제공에 따른 인건비, 운반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구 ○○○동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이하 "○○○동 주택재개발"이라 함)을 목적으로 1996. 4. 8 설립된 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으로서, 기존 건축물 철거시 발생된 건축폐기물 처리공사(1,289,990,450원, 이하 "1차공사"라 한다)를 1997. 3. 28 청구외 ㈜○○환경(현, □□기초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또다시 1997. 5. 31 도로 옹벽처리 및 건설폐기물 운반공사(590백만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같은 법인과 계약하고 위 금액(1,879,990,450원)을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에 건설원가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공사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631,300천원(1997년 436,600천원, 1998년 194,700천원)을 당시 조합장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01. 12. 7 청구조합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180,885,10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75,221,3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조합의 이사회 전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실제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590백만원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바 있는 실지거래이므로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과 청구외법인은 2차공사를 계약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발생시킨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가공거래임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조사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등 수사서류, 청구조합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조합은 1996년 4월 설립되었으며, 청구외 ○○○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구역내 주택 등 시설물 철거공사를 청구외 ㈜△△토건(대표이사 □□□, 이하 "△△토건"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으며, 동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는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주었다.

(2) 1차공사가 실지거래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조합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다.

(3) 쟁점공사계약은 1차공사 완료 전인 1997. 5. 31 체결하였고, 용역의 범위는 재개발 구역내의 축대ㆍ도로ㆍ옹벽 등을 처리(구역내 모든 건설폐자재 및 폐재류 등 기타포함) 및 운반이며, 공사기간은 1997. 5. 26∼건축지장물철거공사 완료후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하였고, 공사금액은 590,000,000원이며, 1997. 5. 23 이사 7인이 참석한 제53차 이사회에서 참석자 전원동의가 있었고, 공사대금은 1997. 5. 3∼1998.11. 2 사이에 7회에 걸쳐 ○○은행 □□□지점에서 인출하여 수표 또는 온라인 송금방법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공사계약을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조합의 조합장, 이사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1999형제141178호)하는 과정에서 청구조합의 조합장 등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조합의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청구외 △△토건의 대표자 □□□에게 250백만원을 갈취당함에 따라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할 때, 청구외법인의 전무인 청구외 ◐◐◐은 쟁점공사는 실지 공사한 것이 아니며, 쟁점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조합에 교부하였으며,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공사비를 가공으로 계상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조합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계약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들어 쟁점공사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지방검찰청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사건 수사시, 청구조합의 조합장, 이사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 등은 쟁점공사계약을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조합의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청구외 △△토건의 대표자 □□□에게 250백만원을 갈취당함에 따라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3)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할 때, 청구외법인의 전무인 청구외 ◐◐◐은 쟁점공사는 실지 공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진술들이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고,

(4) 또한,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인건비, 운반비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조합의 자금을 외부에 유출시키기 위하여 실지공사 한 것처럼 가장한 가공거래로 본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