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이유]
처분청은 건설업체인 청구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8년 제1기 중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96,106,000원, 세액 9,610,6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에 계상하였다고 하여 가공원가 96,106,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 법인의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할 96,106,600원에 동 부가가치세 9,610,600원을 더한 105,71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7.10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80,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10.06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5년 1월경 청구외 원용한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1996년 5월경 형식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이며, 1997년 3월경부터 1998년 4월까지 청구외 (주)××상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입증되고, 대표권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원○○임이 청구외 원○○이 직접 작성하여 준 사실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원○○은 무재산인 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상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원○○과 이○○가 작성하여 준 사실증명서는 사인간에 담합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어 신빙성이 없고, 법인신용카드는 종업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에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가공원가로 밝혀진 96,106,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가공원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1996.05.14부터 1999.05.25까지(이건 과세연도는 1998년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1997.06.05부터 2000.08.12까지 대표자였으며, 1997년에는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이 건 과세연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원○○은 1994년도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전산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96사업연도중에 주식 6,500주(지분율 43.3%, 액면가액 1만원)를 취득하여 처분청이 직권폐업시킨 2000.11.01까지 보유하였고, 청구외 정○○(지분율 43.3%)과 함께 최대주주였으며, 청구외 원○○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7년 3월경부터 1998년 4월경까지 청구외 (주)××상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한국전력공사 발급)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이고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원○○ 및 이○○(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음)가 이건 과세이후인 2001.9월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증명서, 법인신용카드를 청구외 원○○이 사용하였다면서 청구외 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21매, 일반관리비 장부상 기재된 일부 금액이 청구외 원○○의 개인자금과 관련성이 있다면서 청구외법인의 일반관리비 장부사본 및 청구외 원○○의 개인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이고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1996.05.14 부터 1999.05.25 까지 사업자등록증상 1997.06.05부터 2000.08.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최대주주(지분율 43.3%)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원○○은 주주가 아니었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외 원○○ 및 이○○가 작성하여 준 사실증명서는 이 건 과세이후인 2001년 9월경 작성된 것으로서 1998년 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동 사실증명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하나의 진술일 뿐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에 현장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실지로 매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청구외 원○○의 서명이 있고 일반관리비 장부상에 일부 기재된 금액과 청구외 원○○의 개인자금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원○○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