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양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음식점을 운영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33 선고일 2002.04.12

수익금액을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시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는 등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등 실사업자가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897,47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의 실질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0.03.24. 경양식 음식점을 신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총수입금액 513,931,80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함), 소득금액 119,746,108원으로 하여 2001.12.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897,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교회 집사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된 교회신도인 청구외 ○○○이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금액을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청구인 명의로 하자는 제의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는 등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받아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과 관련 청구인의 소유인 ○○동 소재 26평 아파트를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퇴직금을 송두리째 빼앗겨 가족과도 헤어져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도 쟁점사업과 관련 부채, 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실사업자를 조사하여 실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경양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무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지, 청구외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99㎡를 (주)○○로부터 임차(전세금: 20,000천원, 월세 400천원)하여 2000.03.27. 도ㆍ소매 인테리어 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은 후, 같은 장소에 ○○ 레스토랑을 2000.04.29. ○○구청장으로부터 경양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2000.05.01. 일반음식점(경양식)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명의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75,701,770원을 환급 받았고 2000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513,931,80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당심이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지 임차인이 누구인지, 시설투자금액 805,238,570원에 대한 발주자 및 공사대금지급내용 등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심일46830-62, 2002.02.04)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2000.10.14.과 2000.12.31.에 각각 폐업처리 되어 임대차 계약내용 및 월세 지급자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쟁점사업장 시설투자금액 중 실내장식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디자인에 실지 발주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바, 도급계약서는 분실하였고 공사 시공에 대한 공사대금 112,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의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어음의 부도로 ○○법원 ○○지원에 채무자 ○○○, ○○○을 상대로 소송(사건번호 2000 본3843)을 제기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시설투자 하였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주요시설투자에 대한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세무서 보호46107-10137, 2002.03.12.)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 ○○○(○○○의 동생)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이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모든 경영은 청구외 ○○○과 그의 친인척이 도맡아 경영하였다고 하는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의 매매건과 관련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구 ○○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청구외 ○○○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당시 쟁점사업의 영업책임자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①부동산 원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은행외 3개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점, 또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99㎡, 주택, 사무실 271.77㎡(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도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임이 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한편, 청구외 ○○○은 무재산이고 2001. 03. 21.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01.05.09. 사기혐의로 기소중지 된 자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기본통칙2-1-1...14)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의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거래 및 대금지급등의 시설확인을 통한 실사업자 여부와 청구인 명의로 쟁점①,②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경위, 쟁점①,②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를 제기한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