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유류수불부 등 기타 장부에 의하면 가공매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사례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유류수불부 등 기타 장부에 의하면 가공매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안 △천 △원 63-1에서 □□주유소(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함)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3월~1999.6월 기간중 청구외 (주)□□석유(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함)로부터 수취한 81,865,363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함)의 경유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30.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1.7.2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6,160,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감액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3.11.~6.29. 기간에 쟁점금액의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1.30.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으로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1999.3.31. 8,972,728원, 1999.4.30. 27,403,636원, 1999.5.31. 18,153,544원, 199.6.30. 27,335,455원, 합계 81,865,363원)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1.7.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160,6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이의신청 결정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청구외 법인의 대리인으로 알고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외 이○○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며 입증자료로 청구외 이○○이 진술한 확인서 및 관련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송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무통장입금의뢰서 송금내역(표1) (단위: 천원) ┌─────┬───┬────────┬───────────────────┐ │ │ │ 보내는 분 │ 받는 분 │ │ 송금일자 │입금액├───┬────┼───────┬─────┬─────┤ │ │ │ 성명 │송금은행│ 계좌번호 │ 상호 │ 성명 │ ├─────┼───┼───┼────┼───────┼─────┼─────┤ │ │ │ │◇◇ │****** │ │ │ │99.3.19. │14,300│이○○│ │ │ □□석유 │ 한○○ │ │ │ │ │○○지점│○○ ○○지점 │ │ │ ├─────┼───┼───┼────┼───────┼─────┼─────┤ │99.3.30. │ 7,656│ " │ " │ " │ " │ " │ ├─────┼───┼───┼────┼───────┼─────┼─────┤ │94.4.08 │ 6,447│ " │ " │ " │ " │ " │ ├─────┼───┼───┼────┼───────┼─────┼─────┤ │99.5.15. │ 6,507│ " │ " │ " │ " │ " │ ├─────┼───┼───┼────┼───────┼─────┼─────┤ │99.5.21. │ 6,840│ " │ " │ " │ " │ " │ ├─────┼───┼───┼────┼───────┼─────┼─────┤ │99.5.27. │ 5,000│ " │ " │ " │ " │ " │ ├─────┼───┼───┼────┼───────┼─────┼─────┤ │99.5.29. │ 6,351│ " │ " │ " │ " │ " │ ├─────┼───┼───┼────┼───────┼─────┼─────┤ │99.6.19. │12,000│ " │ " │ " │ " │ " │ ├─────┼───┼───┼────┼───────┼─────┼─────┤ │ 합 계 │65,101│ │ │ │ │ │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유류 매입금액과 청구외 이○○이 쟁점금액의 유류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수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쟁점유류매입 및 송금내역(표2) (단위: 천원) ┌────┬───────┬───────┬─────┐ │ │유류 매입금액 │ │ │ │ 월 별 │ │유류대 송금액 │ 비고 │ │ │ (공급대가) │ │ │ ├────┼───────┼───────┼─────┤ │1999.3. │ 9,870 │ 21,956 │과다 송금 │ ├────┼───────┼───────┼─────┤ │1999.4. │ 30,144 │ 6,447 │과다 송금 │ ├────┼───────┼───────┼─────┤ │1999.5. │ 19,969 │ 24,698 │과다 송금 │ ├────┼───────┼───────┼─────┤ │1999.6. │ 30,069 │ 12,000 │과다 송금 │ ├────┼───────┼───────┼─────┤ │ 합계 │ 90,052 │ 65,101 │과다 송금 │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거래를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유류 매입금액과 청구의 이○○이 쟁점금액의 유류 매입대금으로 청구인으로 부터 수금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월별 및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위 송금액이 청구외 이○○이 청구외 법인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 내용대로 쟁점금액의 경유 223,000ℓ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되고, 99.1확정 부가가치율은 35.4%, 99년간 부가가치율은 15.64%가 되어 전국평균 부가가치율(97년) 8.24%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의 경정 내용대로 쟁점금액의 경유 223,000ℓ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 표3과 같이 1999년 4월에 19,938ℓ의 재고부족이 발생하는 등 이후 매월 재고 부족이 발생하여 1999년 12월말에는 187,050ℓ의 재고부족이 발생하는 등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경유 수불 분석표(표3) (단위: ℓ) ┌──┬──────────────┬────┬────┬────┬──────┐ │ │ 매입 │ │ │ │ │ │월별├────┬────┬────┤ 매출 │장부재고│경정재고│ 비고 │ │ │ 매입 │ 쟁점 │ 경정 │ │ │ │ │ ├──┼────┼────┼────┼────┼────┼────┼──────┤ │이월│ 28,700 │ │ 28,700 │ │ 28,700 │ 28,700│ │ ├──┼────┼────┼────┼────┼────┼────┼──────┤ │ 1 │ 91,000 │ │ 91,000 │ 79,106 │ 40,594 │ 40,594│ │ ├──┼────┼────┼────┼────┼────┼────┼──────┤ │ 2 │ 84,000 │ 24,000 │ 84,000 │ 76,125 │ 48,469 │ 48,469│ │ ├──┼────┼────┼────┼────┼────┼────┼──────┤ │ 3 │ 81,000 │ 74,000 │ 57,000 │ 85,191 │ 44,278 │ 20,278│ │ ├──┼────┼────┼────┼────┼────┼────┼──────┤ │ 4 │107,000 │ 48,000 │ 33,000 │ 73,216 │ 78,062 │ -19,938│ │ ├──┼────┼────┼────┼────┼────┼────┼──────┤ │ 5 │ 64,000 │ 77,000 │ 16,000 │ 82,324 │ 59,738 │ -86,262│ │ ├──┼────┼────┼────┼────┼────┼────┼──────┤ │ 6 │ 79,000 │ │ 4,000 │ 85,106 │ 53,632 │-169,368│2,000ℓ차이 │ ├──┼────┼────┼────┼────┼────┼────┼──────┤ │ 7 │ 44,000 │ │ 44,000 │ 44,216 │ 53,416 │-169,584│ │ ├──┼────┼────┼────┼────┼────┼────┼──────┤ │ 8 │ 45,000 │ │ 45,000 │ 47,004 │ 51,412 │-171,588│ │ ├──┼────┼────┼────┼────┼────┼────┼──────┤ │ 9 │ 0 │ │ 0 │ 17,421 │ 33,991 │-189,009│ │ ├──┼────┼────┼────┼────┼────┼────┼──────┤ │10 │ 67,000 │ │ 67,000 │ 55,126 │ 45,865 │-177,135│ │ ├──┼────┼────┼────┼────┼────┼────┼──────┤ │11 │ 8,000 │ │ 8,000 │ 29,006 │ 24,859 │-198,141│ │ ├──┼────┼────┼────┼────┼────┼────┼──────┤ │12 │ 72,000 │ │ 72,000 │ 60,909 │ 35,950 │-187,050│ │ ├──┼────┼────┼────┼────┼────┼────┼──────┤ │이월│ │ │ │ 35,950 │ │ │ │ ├──┼────┼────┼────┼────┼────┼────┼──────┤ │합계│770,700 │223,000 │547,700 │770,700 │ │ │ │ └──┴────┴────┴────┴────┴────┴────┴──────┘ ※ 99년 6월 세금계산서상 매입은 81,000ℓ이나 수불부상은 79,000ℓ로 기장하였음 (나)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에 따라 매출이익율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4"경우 매출이익율 분석표"에서와 같이 99.1확정 매출이익율은 65.34%, 99년간 매출이익률은 43.62%로 나타나고 있어 1999년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율 8.6%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유 매출이익율 분석표(표4) (단위: 원) ┌─────┬──┬──────┬──────┬──────┬─────┬───┐ │ 기분 │구분│ 매출원가 │ 매출금액 │ 매출이익 │매출이익율│ 비고 │ ├─────┼──┼──────┼──────┼──────┼─────┼───┤ │ │신고│287,142,028 │364,109,397 │ 76,967,369 │ 0.2114 │ │ │ 합계 ├──┼──────┼──────┼──────┼─────┤ │ │ │경정│205,276,665 │364,109,397 │158,832,732 │ 0.4362 │ │ ├─────┼──┼──────┼──────┼──────┼─────┼───┤ │ │신고│ 82,056,819 │111,711,039 │ 29,654,220 │ 0.2655 │ │ │99.1예정 ├──┼──────┼──────┼──────┼─────┤ │ │ │경정│ 73,084,091 │111,711,039 │ 38,626,948 │ 0.3458 │ │ ├─────┼──┼──────┼──────┼──────┼─────┼───┤ │ │신고│ 92,937,021 │113,364,710 │ 20,427,689 │ 0.1802 │ │ │99.1확정 ├──┼──────┼──────┼──────┼─────┤ │ │ │경정│ 39,293,519 │113,364,710 │ 93,320,324 │ 0.6534 │ │ ├─────┼──┼──────┼──────┼──────┼─────┼───┤ │ │신고│ 43,264,821 │ 57,036,525 │ 13,771,704 │ 0.2415 │ │ │99.2예정 ├──┼──────┼──────┼──────┼─────┤ │ │ │경정│ 39,193,185 │ 57,036,525 │ 13,771,704 │ 0.3128 │ │ ├─────┼──┼──────┼──────┼──────┼─────┼───┤ │ │신고│ 64,503,276 │ 81,997,123 │ 13,113,756 │ 0.2133 │ │ │99.2확정 ├──┼──────┼──────┼──────┼─────┤ │ │ │경정│ 49,325,779 │ 819,97,123 │ 13,113,156 │ 0.3984 │ │ └─────┴──┴──────┴──────┴──────┴─────┴───┘
(4)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유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액을 감액하지 않은 이상 최소한 청구인이 기말재고로 계상한 경유 35,950ℓ(20,895,500원)는 실지 재고로 보유할 수 없으므로 판매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매입기록장, 현금지출장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의 유류매입 및 대금결재내역과 현금으로 지출된 각종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과거(1999년)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는 바,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할 일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수불부, 유류매입 기록장, 주유소관련 현금지출장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경유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경유 전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첫째, 상품(경우) 수불부상 1999년 4월부터 부수(-)의 재고가 발생하여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하고, 둘째, 처분청의 결정결과 99.1확정 매출이익율은 65.34%, 99년간 매출이익률은 43.62%로 동일업종의 1999년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율 8.6%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특성상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같이 높은 매출이익율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셋째, 처분청의 경정내용대로 라면 경유의 기말재고는 -187,050ℓ로 나타남으로 청구인이 기장 신고한 경유 기말재고 35,950ℓ(20,896,500원)는 재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넷째, 99년 6월 세금계산서상 경유 매입은 81,000ℓ이나 청구인이 기장한 수불부상 매입은 79,000ℓ로 2,000ℓ의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유류가 실제 가공매입인지 여부, 가공매입이라면 가공매입에 대등하는 가공매출은 없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신고한 경유의 기말재고 35,950ℓ(20,896,500원)는 실제 재고로 보유하였는지 여부, 99년 6월 경유 매입수량은 81,000ℓ가 맞는지 여부와 81,000ℓ가 맞는다면 차이 2,000ℓ는 가공매입인지 아니면 매출누락인지 여부, 청구인이 이건 청구시 제출한 증거서류가 진실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이건 처분은 결정 소득율이 10.6%로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 소득율 3.6%의 3배가 되어 무기장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장부·기장에 의한 납세자의 신고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장사업자가 무기장 사업자보다 항상 적은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보다 많아 무기장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