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30 선고일 2002.03.2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건은 실지조사결정 하여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11,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던 청구인이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1.07.0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11,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0.01.05.부터 2001.04.21.까지 단란주점을 영위하였으나 폐업 이후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외지에 거주하다 보니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단 바, 종합소득세의 결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상 급여는 매출액 대비 56.3%로 과다하고 이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모품 등의 영수증은 매입처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도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1.05.부터 2001.04.2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부진과 건강악화로 2001.04.2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 이후에는 외지에 거주하다 보니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주류ㆍ임차료ㆍ관리비ㆍ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종업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급여지급명세서 및 각종 경비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것(국심2001서2512, 2002.01.09.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