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이건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재료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이건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안마매트기 및 안마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10.30.~12.30. 기간동안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40,53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8.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9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26. 심사청구하였다.
①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금액은 청구인이 생산한 건강매트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가죽 및 Oxford원단)의 구입비로서 제품생산과 원재료사용량 등을 계측하면 이를 알 수 있음에도 실제구입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② 설령,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건 과세시의 결정소득금액이 54,399천원으로 추계결정소득금액 19,557천원 대비 278%로서, 이는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추계결정사유가 성립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실지거래처, 거래시기, 대금지급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1,182건 17,505백만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06.25.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고발서, 청구인과 청구외 한○○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8.10.30.~12.30.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40,5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1998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 바(국심2001중 1174, 2001.08.31.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생산된 제품 1개당 원재료의 소요량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은 제품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실제 거래처, 거래시기, 거래량, 대금지급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 바(국심2001중 887, 2001.06.30. 외 다수 같은 뜻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이건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