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신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신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 01. 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5,990원은 처분청이 2000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도매ㆍ무역업 수입금액인지 신용카드변칙거래(불법대금업)금액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 09. 14. ○○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 무역업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 07. 14.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 매출 53백만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82백만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의 자료금액 81,936,3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한 소득금액 합산표에 의하여 2002. 01. 04.자로 2000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1,935,9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1.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에 도매ㆍ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과세품목을 판매한 적이 없고 건버섯류, 채소류 등 면세품목을 신용카드로 판매하였으며, 동 카드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 매출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신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2000년 1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 결정에 따른 과세자료 즉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 09. 14. ○○상사라는 상호로 도ㆍ소매, 무역업(51913)으로 사업자등록신청 하였으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분은 무실적으로, 면세분은 53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 12.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82백만원에 도매ㆍ무역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면세분 매출액(53백만원)에 쟁점금액(81,936,363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2001. 01. 04. 자로 소득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소득합산표,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2000. 12. 26. 고충민원처리 신청하였으나 2001. 01. 16. 자진 취하하였으며, 처분청은 고충민원처리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불법대금행위를 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로 판명되어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개설로 인한 불성실납세자로 전산등록하였음이 시정요구취하서, 국세청전산자료 및 고충민원처리 종결복명서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사업(도매ㆍ무역업)에 대한 매출액(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82백만원에 도매ㆍ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카드거래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쟁점금액을 도매ㆍ무역업(부가가치세 과세분)에 해당하는 카드매출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분 매출액(53백만원)과 합한금액(소득합산표금액:134,936,363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년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한편, 처분청은 고충민원처리시 청구인의 쟁점금액 중 일부의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용카드 변칙거래한 사실(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고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카드이용자에게 현금대여함)을 확인하고서도, 쟁점금액을 도매ㆍ무역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82백만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쟁점금액의 거래가 도매ㆍ무역업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신용카드변칙거래(불법대금업)금액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경정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