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에 허위로 등재하였다고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식상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에 허위로 등재하였다고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식상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1997.11.01부터 1998.08.28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A통상(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은 1998년 상반기에 자료상 B산업사 등으로 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550,04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1.09.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97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7.09.18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상가 208호에서 전자, 전기, 건축, 생활 등 자재 도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98.09.15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전입하였다가 2000.04.01(폐업일: 1999.06.30) 처리된 법인이며,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로 2001.03.31 ○○세무서장에 의해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1990.10.01~1994.08.10 사이에 폐알루미늄수지제품 및 재생괴제조업체인 C금속(606-26-*)을 경남 ○○시에서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1997.11.04 청구외법인이 설립시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의 출자지분 48% 2,400주를 양수하고 당일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08.21 보유주식 가운데 1,600주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2001.09.20 청구외 이○○(1998.08.21 청구인 후임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을 사기죄로 김해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도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즉 회사내부 결재서류, 근무일지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시의 제출서류인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허위로 등재하였다고 청구외 이○○을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어 (같은뜻, 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