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25 선고일 2002.05.10

물품대금을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의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타인발행의 당좌수표를 배서하여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가방 및 천막용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8년중에 청구외 (주)A케미칼로부터 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696,17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청구인의 사업자 관할인 강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년중에 청구외 (주)A케미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696,179,000원 중 289,941,682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시 활용하도록 과세자료 통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1.05.10 289,941,682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67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단 140,954,545원(당좌수표 32매 중 28매분)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1.11.05 140,954,5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68,295,8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후 남은 결정고지세액은 78,374,760원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8.11.30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A케미칼에게 현금 98,612,260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는 바, 추가로 89,646,954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89,647,509원으로 555원 차액이 발생하고,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의 배서가 없다하여 청구외 김○○과 실지거래 인정하지 않은 당좌수표 4매 20,000,000원에도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8,181,818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8년 연간 매입물량이나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의 확인없이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거나 당좌수표에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다는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A케미칼 및 김○○으로부터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2001.05.10)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외 (주)A케미칼과 거래분 696,179,000원 중 289,941,682원을 가공거래로 보고 종합소득세 146,67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1.07.25 위 289,941,682원 중 89,646,954원(쟁점①금액)은 청구외 (주)A케미칼과 현금거래하였고, 200,294,544원은 청구외 김○○과 당좌수표 32매 및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이의신청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단 140,954,545원(당좌수표 32매 중 28매분)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나, 당좌수표 4매분(금액 20,000,000원)및 청구외 (주)A케미칼의 현금거래 주장분은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1.11.05 140,954,54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68,295,85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과세자료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연간 매출액은 1,380,892,674원이고, 매출원가는 1,220,928,530원이며, 당기재료매입액은 1,113,559,48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1998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1998년도 연간 원단매입내역, 일자별 원단 수불내역, 완제품 납품내역,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기장내역 등의 제반내역 등의 제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주)A케미칼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11.30 ○○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현금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주)A케미칼에게 98,612,260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1998.11.30 현금 11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됨), ○○은행 청계7가지점 확인서(청구인의 통장으로 1998.11.28 입금된 9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라는 내용임), (주)A케미칼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가 1995.5월경 작성한 확인서(1998년 10월~11월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3,021천원, 현금으로 98,612천원을 받았다는 내용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110,000,000원 중 98,612,260원이 청구외 (주)A케미칼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확인서만으로 (주)A케미칼에게 원단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동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이미 실지거래로 인정한 406,237,318원의 일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물품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외 (주)A케미칼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원단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단 200,294,544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220,323,998원(공급대가)은 당좌수표 32매 175,050,000원 및 현금 45,273,998천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 1998.01.13부터 1999.04.25까지 발행한 당좌수표 28매 이면에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배서가 되어 있다는 사유 등으로 28매분 155,050,000원(공급가액으로는 140,954,545원)을 실지거래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4매분 20,000,000원은 청구인의 배서가 없다하여 실지거래 인정하지 않았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위 당좌수표 4매분 20,000,000원에도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실지거래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은행 청계7가지점의 확인을 거쳐 당심에 직접 제시한 당좌수표4매 20,000,000원의 이면배서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당좌수표 3매에는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음(1매에는 없음)을 알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배서가 없다고 보았으며, 당좌수표 이면배서 순서는 불분명하다. ┌──────┬─────┬─────┬─────┬───┬────┐ │당좌수표번호│ 발행일 │ 금액 │ 배서자 │배서자│ 배서자 │ ├──────┼─────┼─────┼─────┼───┼────┤ │마가046│1998.02.15│ 5,000,000│ B화학(주)│김○○│ C비니루│ ├──────┼─────┼─────┼─────┼───┼────┤ │마가046│1998.03.14│ 5,000,000│ B화학(주)│청구인│ 김□□ │ ├──────┼─────┼─────┼─────┼───┼────┤ │마가046│1998.03.27│ 5,000,000│ B화학(주)│청구인│ 김○○ │ ├──────┼─────┼─────┼─────┼───┼────┤ │마가046│1999.04.25│ 5,000,000│ B화학(주)│김○○│ C비니루│ └──────┴─────┴─────┴─────┴───┴────┘ ┌───┬────┬───┐ │배서자│ 배서자 │배서자│ ├───┼────┼───┤ │ D화학│ │ │ ├───┼────┼───┤ │김○○│ C비니루│성○○│ ├───┼────┼───┤ │임○○│ │ │ ├───┼────┼───┤ │청구인│ │ │ └───┴────┴───┘ (다) 청구인은 위 당좌수표 이면배서 순서 및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이○○(청구인의 배우자임)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아 청구외 김○○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김○○이 시중에서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당좌수표를 회수한 후 현금으로 대금결제하였고, 동 당좌수표를 청구외 C비니루(성명: 백○○, 사업자등록번호: *--64343)에게 빌려주었으며, 청구외 C비니루는 이를 B화학(주)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동 당좌수표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회수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당좌수표를 C비니루에게 빌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당좌수표 4매의 이면에도 청구인의 배서가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물품대금을 당초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후 다시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좌수표는 매입대금 결제증빙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현금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원단매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인수증,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위 당좌수표 또는 현금결제일의 기장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원단매입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당좌수표 이면에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배서가 있다하여 청구인이 배서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