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급된 필요경비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22 선고일 2002.02.22

청구인의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라고 주장하고 수입금액은 사전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7.12.24.부터 2000.02.02.까지 단한주점(상호 ○○)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90,090,600원으로, 소득금액을 4,326,47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45,3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출액중 신용카드매출액 127,410,25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12.10. 1999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57,156,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에 유흥주점 1종의 영업허가를 받아서 30평(실평수 8평)이 채 되지 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부주의로 신용카드 발행금액 중에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으나,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24조제1항(통칙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출금액과 봉사료의 규정에 의하면 봉사료를 별도로 표기하면 봉사료 해당분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구입금액 산입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중 봉사료 해당분 74,5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봉사료지급대장과 수령인 인적사항 등 첨부)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봉사료로 사전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종사한 종업원으로서 봉사료를 받았다는 ○○○(000000-0000000)은 1999.06월부터 1999.09월 사이에 ○○시 ○○구에 소재하는 청구외 ○○음료(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봉사료로 인정되는 매출액의 10%내외보다 훨씬 높은 36.4%로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봉사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에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4.12.22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에 규정에 의한 과세 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1981. 12. 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0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에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1998. 12. 28 신설)을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구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금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1998.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기본통칙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제1항에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제2항에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중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57,156,64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사업장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카드매출금액중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제24조제1항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아래 표2-1과 같이 봉사료지급명세서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000000-0000000) 외7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월별 봉사료지급명세서 내역(표2-1) 구분 봉사료 지급 주장내역 수령인 봉사료금액 비고

1999. 07.

○○○외 4인 10,410,000 주민등록증 사본첨부

1999. 08.

○○○외 6인 14,500,000

1999. 09.

○○○외 4인 8,570,000 1999.10.

○○○외 5인 12,790,000 1999.11.

○○○외 5인 13,720,000 1999.12.

○○○외 6인 14,580,000 계 74,570,000

(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24-2를 보면,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또한,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 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심사부가2000-134, 2000.07.28. 다수)이다.

(5)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봉사료로서 사전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유흥장소러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 또한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종사한 종업원으로서 봉사료를 수령한 사람이라는 ○○○(000000-0000000)은 1999.06월부터 1999.09월 사이에 ○○시 ○○구에 소재하는 청구외 ○○음료(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일반적으로 봉사료로 인정되는 매출액은 10%내외보다 훨씬 높은 36.4%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외 ○○○ 등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