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규정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규정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43,10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 ○호와 ○호의 양도로 인한 추계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35.57/37.04)을 곱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그의 자녀 및 사위인 청구외 ○○○, ○○○, ○○○, ○○○, ○○○ 등 6인은 1998.08.01.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506.7㎡상에 연립주택 8세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72.96㎡임)를 신축한 후 1998.09.16. 위 연립주택 중 6세대는 청구인외 5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2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1998.11.04.과 1998.12.06. 청구외 ○○○과 ○○○에게 각각 112,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5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25,00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전부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1.12.0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43,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외 5인은 온 식구가 모여 살기로 하고 위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입주시킬 만한 친척을 선정하지 못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외 5인은 사업성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다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냈을 뿐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절차는 없었는 바, 이는 부당하다.
(4)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외 5인이 공동으로 신축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5인이 8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 후 곧바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자 지분 중 청구인의 지분이 96%이고 나머지 5인의 지분합계는 4%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규정에 의거 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및
④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세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단서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2항에서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③ 관련>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④ 관련>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서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외 5인은 1998.08.01.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506.7㎡상에 연립주택 8세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72.96㎡임)를 신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건축물사용승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소유권이전 내역 【표1】 호수 소유권이전일 소유자 비고
○호 1998.09.16.
○○○(청구인의 장녀) 청구인외 5인으로 연립주택 건축주임
○호 1998.09.16.
○○○(청구인의 셋째사위)
○호 1998.09.16.
○○○(청구인의 넷째사위)
○호 1998.09.16.
○○○(청구인)
○호 1998.09.16.
○○○(둘째사위)
○호 1998.09.16.
○○○(청구인의 장남)
○호 1998.11.04.
○○○ 쟁점부동산 매수자임
○호 1998.12.06.
○○○
(2) 청구인외 5인은 위 연립주택 중 ○호와 ○호(쟁점부동산임)를 청구외 ○○○과 ○○○에게 양도하고 1998.11.11.과 1998.12.23.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외 5인 중 ○호, ○호, ○호, ○호의 소유자인 ○○○, ○○○, ○○○, ○○○(청구인)이 가구는 위 연립주택에 각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호와 ○호의 소유자인 ○○○, ○○○의 가구는 위 연립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외 5인이 8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그 중 2세대인 쟁점부동산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단기간 내에 양도한 점과 소유주인 청구인외 5인 중 4가구만 위 연립주택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 나머지 2가구는 위 연립주택에 전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5인이 위 연립주택 전체를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다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외 5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처분청이 위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후 청구인외 5인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4누14025, 1995.11.07. 같은 뜻임)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냈을 뿐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지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외 5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지분 내역 【표2】 소유자
○○○
○○○
○○○
○○○
○○○
○○○ 지분 0.31/37.04 0.31/37.04 0.31/37.04 35.57/37.04 0.27/37.04 0.27/37.04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25,00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이를 전부 지분율이 가장 큰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위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과 같이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외 5인과 같이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은 위 【표2】의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