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20 선고일 2002.03.22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3가 326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종합지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1999.05.18부터 2000.06.27 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1999.05.18∼12.31 년 사업년도(이하 "1999년 사업년도"라 한다)중에 청구외 □□실업(주)외 5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6매 152,976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06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01.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쟁점 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2000.06.28 청구외 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전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그 당시 이사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인 2001.1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999년 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와

②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1999년 사업연도중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6매 152,976천원을 수취한 사실과, 2000.06.28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윤○○의 주도하에 2000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98매 5,392백만원을 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18매 2,043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을 거래처조사 및 진술서(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윤○○을 자료상 혐의자로 2001.03.15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9.05.18 개업일로부터 2000.06.28 청구외 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전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2001.01.30 ○○○세무서에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주)○○종합지류의 실제 책임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영업 및 회계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의 남편과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강무용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문답서와는 별도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본인은 (주)○○종합지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2000.06.28 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기타업무를 관장하였으며, 2000.06.29부터는 주식양도·양수확인서와 같이 윤○○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은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2001.11.19 청구인에게 2000.11.3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쟁점매입금액과 예상세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라는 안내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나, 이 안내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이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9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항, 청구인의 남편과 그 당시 이사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00.11.19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설령 이 안내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이미 확인한 것인 바,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지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이건의 경우 달리 과세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