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19 선고일 2002.06.2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퇴직금・대손금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18-3에서 A이라는 상호로 일반프라스틱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1,152,190,394원, 소득금액 61,788,439원으로 외부조정 기장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B제지(주) 및 (주)C기업사로부터 1998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5,000,000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자료상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1.28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파생자료 115,00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58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미계상한 인건비 35,037,839원(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 퇴직금 37,262,766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 부도어음대손금 14,000,000원(이하 "쟁점부도어음대손금"이라 한다), 합계 86,300,605원을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와 쟁점퇴직금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절차가 행해지지 않아 정상적인 경비로 확인할 수 없고, 쟁점부도어음대손금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대손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11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퇴직금·부도어음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제1호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종업원의 급여를, 그 제16호에서대손금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는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외상매출금 또는 매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재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에 청구외 B제지(주)와 (주)C기업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5,000,000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115,000,000원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인건비·퇴직금 등을 필요경비 계상누락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 쟁점인건비 35,037,839원과 관련하여 제시한 1998년 월별 급여 명세서와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D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일부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 및 당시근무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8년 월별 급여명세서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당시 급여대장이라고 주장하나 급여명세서상 수령인의 날인이 없는 점, 근무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근무직원이 약 5명이라고 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에는 10명 이상인 점, 지급명세서에 기록된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등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조회서에서 급여지급일인 매월 10일의 출금액이 쟁점인건비라고 주장하나, 월별 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증빙제시도 없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기 위하여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결과 제조원가의 과다로 소득금액을 결손신고 할 수 없어 연말에 쟁점인건비를 과세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년 매월 갑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매월 신고한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하고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첫째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월 신고한 갑근세의 총급여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급여명세서의 총급여액과는 연말에만 달라야함에도 매월 차이가 나고, 둘째 갑근세 신고시 종업원수를 4명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근무자도 근무인원이 약5명이라 확인한 점을 볼 때, 이 건 청구시 제시한 월별 급여명세서(종업원수 10~14명임)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퇴직금 37,262,766원과 관련하여 제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퇴직자의 퇴직금 수령증 및 경위서(확인서)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종업원 퇴직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제시한 예금거래조회내역서에 의하면 그 출금액이 쟁점퇴직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퇴직금 지급시(1998년)에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고지 이후인 2001.12.10 신고 납부한 사실로 보아 제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자의 수령증 및 경위서 사본 등은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1998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도어음대손금 14,000,000원을 필요경비 계상 누락하였으므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1997.10.31 청구외 K상사 공○○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받았다는 가계수표(5백만원)는 청구외 최○○이 발행한 E은행 ○○지점 수표(1998.02.10 부도발생)로 청구인이 동 수표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가계수표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사업관련성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이자 배서자인 K 공○○이 계속영업 중으로 청구인의 대금청구권이 존재하여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나) 청구인이 1997.08.14 등 청구외 F기업 오○○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받았다는 약속어음(F기업사 발행, 4백만원)은 G은행 ○○지점 어음(1998.02.10 부도발생)으로 청구인이 동 어음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받을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사업관련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연도에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받을어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1997.06.10 청구외 H물산 이○○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가계수표(5백만원)는 이□□이 발행한 I은행 ○○지점 수표(1997.07.26 부도발생)로 청구인은 동 수표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사업관련 가계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표배서인 청구인의 매출처와 무관한 청구외 (주)J인더스트리라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