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 도용자를 업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18 선고일 2002.03.25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명의 도용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번지 ○○ ○동 ○호에 소재한 귀금속 소매업체인 『○○』(000-00-00000, 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의 당초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청구외 한○○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한○○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이라는 한○○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처분청은 당초 한○○에게 부과하였던 세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1. 07. 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8,39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1. 11. 이건 신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한○○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사건에서 청구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고, 고소인 한○○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을 최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한○○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문서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실지 사업자로 인정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당초 처분청은 쟁점업소의 공부상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한○○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000.07.19 한○○이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으로 ○○경찰서에 고소한데 대하여 결찰이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에게 부과된 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다.

② 쟁점업소는 1996.04.02 개업하여 1996.12.31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당초 청구외 한○○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으나, 한○○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위장 카드매출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2000.07.19), 경철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2001.01.20), 검찰에서는 청구인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지명수배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가(2001.03.10), 공소시효완성(2001.04.08)을 이유로 재기불능ㆍ불요결정“처분하였음(2001.05.15)이 ○○검찰청 ○○지청장이 2002.01.03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번호 2001년형제5776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한○○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고, 고소인 한○○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