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명의 도용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명의 도용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 ○동 ○호에 소재한 귀금속 소매업체인 『○○』(000-00-00000, 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의 당초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청구외 한○○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한○○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이라는 한○○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처분청은 당초 한○○에게 부과하였던 세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1. 07. 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8,39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1. 11. 이건 신사청구하였다.
한○○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사건에서 청구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고, 고소인 한○○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을 최소하여야 한다.
한○○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문서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실지 사업자로 인정된다.
(1) 사실관계
① 당초 처분청은 쟁점업소의 공부상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한○○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000.07.19 한○○이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으로 ○○경찰서에 고소한데 대하여 결찰이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에게 부과된 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다.
② 쟁점업소는 1996.04.02 개업하여 1996.12.31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당초 청구외 한○○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으나, 한○○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위장 카드매출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2000.07.19), 경철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2001.01.20), 검찰에서는 청구인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지명수배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가(2001.03.10), 공소시효완성(2001.04.08)을 이유로 재기불능ㆍ불요결정“처분하였음(2001.05.15)이 ○○검찰청 ○○지청장이 2002.01.03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번호 2001년형제5776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한○○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고, 고소인 한○○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