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세를 결정 후 증빙서류를 제시시 실지조사로 경정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17 선고일 2002.03.25

각 아파트 별 미화원 명단과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장한 장부(노-트) 및 경비 지급명세와 급여이체 통장 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 276,710원, 1997년귀속 5,145,930원, 1998년귀속 642,160원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방역공사”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금액 누락자료에 의거 1996년 귀속 45,462,468원, 1997년귀속 168,844,708원, 1998년귀속 56,116,2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귀속 276,710원, 1997년귀속 5,145,930원, 1998년귀속 64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7일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청소용역은 통상적으로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인건비는 수입금액의 90% 이상이 되고, 재료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소득율은 2.5% 정도에 불과한 영세사업자 이며, 청구인은 1996년~1998년 다이 각 아파트 별 미화원 명단과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장한 장부(노-트) 및 경비 지급명세와 급여이체 통장 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내역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후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같은 뜻: 소득 46011-21355, 2000.11.22, 심사 소득 9-670, 1999.12.17 외 다수)인 바, 본 심사청구 심리 중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각 아파트별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근무지, 성명, 입사연월일, 급여, 연락처』등이 기록된 장부(노-트), 경제 명세서, 인건비 지급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잇는 급여이체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필요경비중 인건비의 비중이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