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도어음의 발행인이 계속사업자라는 이유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손금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도어음의 발행인이 계속사업자라는 이유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청구인은 ㅇㅇ특수가스라는 상호로 1990.10.1부터 가스·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매출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매출채권으로 아래표와 같은 어음을 받았으나 금융기관에서 부도처리되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00년 과세연도에 부도어음 4매상의 매출채권 202,209,736원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18,382,179원과 장부상의 비망계정으로 기록한 4,000원을 제외한 183,823,017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결산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단위: 원) ┌──────┬────┬────┬────┬───┬──────┬──────┐ │ │ │ │ │ │ 부도금액 │ 대손세액 │ │ 어음번호 │ 발행인 │ 발행일 │지급기일│수취인│ │ │ │ │ │ │ │ │(부가세포함)│ 공제여부 │ ├──────┼────┼────┼────┼───┼──────┼──────┤ │자가##│(주)××│99. 8.27│99.12.31│청구인│ 59,278,719 │2000.2기에 │ ├──────┼────┼────┼────┼───┼──────┤공제 │ │자가##│(주)××│99. 9.30│00. 1.31│청구인│ 56,309,071 │(처분청에 │ ├──────┼────┼────┼────┼───┼──────┤부도어음원본│ │자가##│(주)××│99.10.28│00. 2.29│청구인│ 40,215,961 │을 제시하여 │ ├──────┼────┼────┼────┼───┼──────┤확인 받음) │ │자가##│(주)××│99.11.20│00. 3.31│청구인│ 46,405,985 │ │ ├──────┼────┼────┼────┼───┼──────┼──────┤ │ 합 계 │ 4매 │ │ │ │202,209,736 │ │ └──────┴────┴────┴────┴───┴──────┴──────┘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부도어음상의 매출채권이나, 발행인인 청구외 (주)××는 계속사업자이고 2000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매출처가 아니므로 2000년도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감사지적(현지 시정지시 사항임)을 받고,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 188,519,733원(쟁점채권에 대손충당금전입액 4,696,716원을 더한 금액이고, 처분청이 매출채권의 1%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전입액 4,696,716원까지 감사지적과 관련된 대손금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계산착오로 보임)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2.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80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대손확정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00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결산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고, 부도업체인 청구외 (주)××는 2001.4.19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1.10.6 현재가지도 쟁점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설령 앞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을 회수한 날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되는 것인데도,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주)××는 2000년도에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때도 2001년도이므로 쟁점채권을 2000년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는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괄호생략).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5호에서 "부동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주)××가 계속사업자이고 2000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채권을 2000년도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감사지적(현지시정지시)을 받고,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 188,519,733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결산반영한 대손상각비 188,519,733원에는 매출채권 469,671,698원의 1%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전입액 4,696,716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결산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대손충당금전입액 4,696,716원까지의 감사지적과 관련된 대손금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4,696,716원을 대손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명백한 계산착오라고 판단된다.
(2) 청구외 (주)××는 양약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2001.4.19 파산선고를 받은 업체이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음이 수원지법파산부 통지서(사건번호 2001하28파산)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주)××의 파산관재인 손ㅇㅇ은 2001.10.6 현재 (주)××는 파산절차 진행중이고,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의 채권 336,315,906원을 배당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작성일: 2001.10.6)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부도어음 4매를 근거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2001.8.30 처분청에 부도어음 원본을 제시하여 "대손세액 공제필" 확인을 받았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도어음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채권의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쟁점채권을 변제받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6)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2000년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매출처인 청구외 (주)××는 부도발생되어 2001.4.16 파산선고 받았음이 명백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00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결산반영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외 (주)××가 계속사업자이고 2000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채권을 2000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