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매출장 및 거래처 원장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매출장 및 거래처 원장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식품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시 ○○구 ○○동 ○○번지 ○○식품○○지사 ○○○(이하 “청구외 ○○식품”이라 함)의 탈세제보에 대한 특별조사시 1999.2기~2000.1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식용류를 매입하고 물품대금(공급대가) 22,750,000원(1999.2기 18,375,000원, 2000.1기 4,375,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폰뱅킹으로 청구인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식품에 식용유를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08.14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302,72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512,070원, 1999년 귀속분 종소세 3,578,510원, 2000년 귀속분 종소세 783,350원 합계 7,17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2001.11.05, 통지일 2001.11.21.)을 거쳐 2002.01.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식품에 식용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소매 매출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 발행에 대한 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에 대한 해명서에서 청구외 ○○식품 대표 ○○○에 대한 차용금을 폰뱅킹을 통해 입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매출장 및 거래처 원장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호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식품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식품 ○○○ 은행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 000000-00-000000)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1999.2기~2000.1기에 물품대금을 폰뱅킹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폰뱅킹으로 지급한 물품대금내역 입금일자 입금액(원) 예금주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1999.12.15 575,000
○○○
○○은행 000000-00-000000
○○○ 1999.12.23 1,750,000
○○○ 〃
○○○ 1999.12.24 7,000,000
○○○ 〃
○○○ 1999.12.09 3,800,000
○○○ 000000-00-000000
○○○ 1999.12.21 5,250,000
○○○ 〃
○○○ 소계 18,375,000 2000.01.18 4,375,000
○○○ 〃
○○○ 소계 4,375,000 합계 22,75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식품에 식용유를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거래처인 청구외 ○○식품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식품 ○○○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입금된 22,750,000원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1,750,000원은 상품거래이고, 1999.12.07.자 17,000,000원, 2000.01.10.자 4,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은 청구외 ○○○(○○식품)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그 차용금을 폰뱅킹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은 차용금이 아닌 식용유 판매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은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1999년 2기에 청구외 ○○식품에 식용유를 판매하고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을 59,749,3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식용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외 ○○식품도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거래분에 대하여 반듯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영수증은 2000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쇄(작성년월일: 2000년...)한 영수증에 1999년 거래분을 작성 제출한 것은 영수증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소매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차용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가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으며, 신빙성이 없는 영수증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