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14 선고일 2002.03.25

신근무지에 취직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01. 01부터 2000. 06. 22까지의 기간 중에는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근무하고 14,421,521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00. 07. 0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근무하고 16,659,723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49,205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1.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근로소득원천징수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 알아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해 줄 것으로 알았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는 고의적인 신고의무해태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필하고 신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신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거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곳의 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고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①항에서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①항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포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세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청신고의 예외】 제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고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에서.”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①항에서는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③항에서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01. 01부터 2000. 06. 22까지의 기간 중에는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근무하고 14,142,521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00. 07. 0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는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근무하고 16,659,723원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사실,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및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2001. 0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 알아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 줄 것으로 알았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연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같은법 제13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연도의 중도에 신근무지에 취직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신고서 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는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등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동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같은조 제2항), 청구인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전근무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이 동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