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폐업 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도 ○○번지 ○○타운 ○동 ○호에 주소를 두고, 1999.07.08.부터 2001.03.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오락실(상호 ○○)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0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2002.01.0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5,97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2001.04.20.자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함께 국세에 관한 모든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았고, 오락기기의 감가상각비용, 임차료, 수도요금, 관리비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폐업일을 2001.03.30.로 하여 2001.04.20.자로 폐업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의 진술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심사청구시에도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무신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0.01기 및 20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5,36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오락실의 표준소득률(924902)을 적용한 12,299,600원이 추계소득금액으로 하는 2000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주소지)가 전산출력 되었으며, 처분청은 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1.04.20.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을 2001.03.30.로 하고, 2001.0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표를 6,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신고서의 기본사항 및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나, 폐업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였거나 수시 부과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1.05.31.까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폐업신고시 관련 국세를 정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심사청구시에도 오락기기의 감가상각비용, 임차료, 수도요금, 관리비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조항에 규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