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동사업 건물등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 시 수입금액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09 선고일 2003.12.08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등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할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현물 배당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1319-11번지 대지 533.8㎡과 청구외 문○○의 소유토지인 같은 동 동소 1319-12번지 대지 788.5㎡(이하 위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청구인과 청구외 문○○(위 2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명의로 건축허가(지하7층 및 지상21층, 연면적 6,559.65평)를 받아 근린시설 및 오피스텔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14개 404.83평은 청구인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986.7평(위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14개 1,391.5.평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청구외 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잔여자산을 출자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이는 소득금액의 배분으로서 공동사업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시가를 13,984,642,049원으로 평가하여 여기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40%를 적용하여 계산한 5,593,856,8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708,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 등이 현물로 인수한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분양목적이 아닌 소유목적으로 공동사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시공사로부터 인도받은 것인데도 이를 공동사업자산인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2) 공동사업계약시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을 청구인이 40% 청구외 문○○ 60%이나, 손익분배시에 현금으로 받은 32억원을 제외하면 손익분배비율이 19.01%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시 수익분배비율인 4:6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분배받은 현금 32억원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재고상품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분할등기한 부분의 시가상당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된 지분비율은 40%이며, 손익분배는 부동산 및 현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을 현물배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문○○은 특수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 소유자 │ 소 재 지 │ 면 적 │ 면적비율 │ ├────┼──────────────┼────────┼──────┤ │ 이○○ │서울시 ○○구 ○○동 1319-11│ 533.8㎡(161평)│ 40% │ ├────┼──────────────┼────────┼──────┤ │ 문○○ │서울시 ○○구 ○○동 1319-12│ 788.5㎡(239평)│ 60% │ ├────┼──────────────┼────────┼──────┤ │ 계 │ │1,322.3㎡(400평)│ 100% │ └────┴──────────────┴────────┴──────┘

(2) 청구인 등을 위탁자로, 청구외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 1995.11.27. 체결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신탁이 수탁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주)"라 한다)가 공사수급자, 청구인 등이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1995.11.27. 체결한 사업약정서에는 토지신탁사업형태로 쟁점토지상에 업무용빌딩(지하 7층, 지상 21층, 연면적 6,559.65평)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토지신탁사업에 따른 신탁재산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으로 보며, 수익은 청구인 등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토지신탁사업이 완료되어 발생되는 손익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간 4:6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1995.12.15.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출자지분 4:6의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214-11-*)을 교부받은 후, 공동사업자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분양건물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4:6 비율로 계산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신탁사업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위탁자인 청구인 등과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일괄도급계약의 수급자인 ○○건설(주)간에 1999.6월에 합의한 사업정산 합의서에 의하면 ○○부동산신탁은 청구인에게 가배당한 32억원을 정산하고, 오피스텔 14개는 청구인에게, 지하1층, 지상 1층, 지상 2층의 건물은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청구인 등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자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 이전된 쟁점건물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쟁점건물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표 2> (단위: 원) ┌────────┬──────┬─────┬───────┬────┐ │ 구 분 │ 용 도 │연면적(평)│ 평가금액 │분할등기│ ├────────┼──────┼─────┼───────┼────┤ │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338.02 │ 2,732,750,519│ 문○○ │ ├────────┼──────┼─────┼───────┼────┤ │ 지상 1층 │ 업무시설 │ 287.96 │ 5,676,331,320│ " │ ├────────┼──────┼─────┼───────┼────┤ │ 지상 2층 │ 업무시설 │ 360.72 │ 2,916,270,537│ " │ ├────────┼──────┼─────┼───────┼────┤ │1102~1105호,1202│ │ │ │ │ │~1205호,1402호, │ 오피스텔 │ 404.83 │ 2,659,289,673│ 청구인 │ │1702호,1802~1804│ 14채 │ │ │ │ │호,1807호 │ │ │ │ │ ├────────┼──────┼─────┼───────┼────┤ │ 계 │ │1,391.53 │13,984,642,049│ │ └────────┴──────┴─────┴───────┴────┘

(6)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 한 것은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라고 보아 쟁점건물을 13,984,642,049원으로 평가한 후, 이중 청구인의 지분비율(40%)을 적용하여 계산한 5,593,856,819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 외에 별도로 현금으로 32억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합산하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정산하면서 수취한 재산가액은 5,859백만원이 되는 바, 이는 쟁점건물 평가액 13,985백만원의 41.9% 정도가 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 40%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8) 한편,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문○○은 동 건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기각결정(국심 2001서1570, 2001.10.19)받은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현물로 인수한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분양목적이 아닌 소유목적으로 공동사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시공사로부터 인도받은 것인데도 이를 공동사업자산인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건물이 공동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하더라도, 손익분배시에 현금으로 받은 32억원을 제외하면 손익분배비율이 19.01%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시 수익분배비율인 4:6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 등의 분양건물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4, 청구외 이○○ 6의 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을 청구인에게 현물배당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소유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문○○은 공동사업 전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당초 청구인의 출자비율은 40%인데 출자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19.01%를 현물 배당받을 아무런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받은 현금배당액 32억과 쟁점건물 중 청구인에게 이전된 가액(2,659백만원)을 합하면 5,859백만원으로 이는 쟁점건물 평가액 13,985백만원의 41.9%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출자지분인 40%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외에 현금 32억원을 가배당받은 것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하여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쟁점건물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과 현금배당액 32억원을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