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로 본 처분에 대해 광고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07 선고일 2002.03.11

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에는 기획사에게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고충청구서에 기재된 장부내용이 서로 다르고,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09.15.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광고물(간판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1997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20,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4.26.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내용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0.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기획(대표자는 김○○이고, 이하 “○○기획”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어 쟁점금액의 광고물을 납품받았음이 청구외 김○○의 확인서, 대금결제내역으로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광고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와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04.2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획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의 김○○이 이 건 과세이후인 2001.12월경에 작성한 확인서와 컴퓨터로 작성된 1997년도 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연간 가계수표 30,100,000원, 현금 22,750,000원, 합계 52,8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및 가계수표발행 결제내역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01.09.10. 청구인이 1997.01월부터 1998.03월까지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48,405,627원(1997년 38,305,120원, 1998년 10,005,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3,305,040원(1997년 10,840,880원, 1998년 2,46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48,405,627원의 실지거래처는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와 같은 ○○기획이라고 주장하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여, ○○기획의 김○○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 1997~1998년도 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1997년 가계수표 30,100,000원-이건 제시증빙과 금액 및 일자가 같음, 현금 12,900,000원-이건 제시증빙보다 9,850,000원이 적음,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가계수표 이면사본 및 사업장현지확인 결과, 48,405천원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2000.12.10. 종합소득세 13,305,040원을 결정취소하고 실지거래처인 ○○기획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고충처리자료전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기획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의 김○○ 확인서와 1997년도 매입대금 결재내역 명세서를 제시하므로 제시된 증빙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인 2001년 12월경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당시(1997년 제2기)의 증빙이 아니고, 동 확인서는 하나의 진술일 뿐이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1997년 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에는 ○○기획에게 연간 52,8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2000.11.20.)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청구서에는 4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부내용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기획과 장기간 거래하였다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거래증빙(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에 기재된 현금이 ○○기획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