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에 대한 시가 적용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06 선고일 2002.04.12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 임대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고 인근에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 없어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요율에 의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58호의 대지 522.4㎡("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A실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무상임대하고, 그 지상에 청구외 법인이 1991.09.12 근린생활시설 2,052.66㎡(지하2층~지상6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1994년~1998년 귀속분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지시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1999년~2000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2001.12.0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29,722,400원, 1995년 귀속분 43,625,960원, 1996년 귀속분 32,981,950원, 1997년 귀속분 26,996,390원, 1998년 귀속분 27,121,100원, 1999년 귀속분 20,329,440원, 2000년 귀속분 16,879,290원 합계 197,656,5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에 쟁점토지의 임대와 유사한 임대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계속적으로 거래된 임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4년~1998년 귀속 분은 공시지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고, 1999년~2000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1994~1995년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 지번에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시 종로구 ○○동 1-181번지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단지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종로구 ○○동 1-143 대지 536.7㎡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주차장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임대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고 인근에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도 없으므로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시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요율에 의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1999년 이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의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1년 11월부터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였고 동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1994년(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02.05.31)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나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2) 1994년 귀속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은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3호 생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제4항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제4항은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1998.12.31 개정)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8.12.31 개정)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1998.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사용요율과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3.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그 지상에 1991.09.12 근린생활시설 2,052.66㎡(지하2층~지상6층)를 신축하여 6층은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지하2층~지상5층)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1999년부터 4~5층은 만화방, 당구장을 직영하고 있음)

(2)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외 법인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적정임대료를 1994년도 98,357,900원, 1995년도 107,066,940원, 1996년도 105,263,590원, 1997년도 107,778,980원, 1998년도 109,167,280원, 1999년도 78,322,420원, 2000년도 77,399,760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쟁점토지의 임대와 유사한 임대사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5%)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이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관한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91누7637, 1992.01.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쟁점토지의 임대와 유사한 임대사례를 제시한데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내역을 보면,

① 서울시 종로구 ○○동 1-181번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단지 주차장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② 서울시 종로구 ○○동 1-142번지 토지 320.5㎡의 경우, 건물의 임차인이 청구외 김○○로확인되나, 임차한 토지면적이 33㎡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전체를 사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며, ③ 같은 곳 1-143번지 토지 536.7㎡의 경우 일부토지는 임대하고 일부토지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백○○이 주차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같은 곳 1-36번지 토지 379.1㎡, 같은 곳 1-37번지 토지 406.8㎡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청구외 장○○ 외1이고, 토지 및 건물 전체를 B가든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을 종합하여 불 때,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토지의 임대실례가액에 의해 정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토지의 임대실례가액에 의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는 사용요율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사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을 때에는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2002중2392, 2001.03.13 외 다수 같은 뜻). (나) 다만,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서는 (가) "당해 자사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중 큰 금액을 적정 임대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1999년~2000년 귀속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다.(서삼 46019-10293, 2001.09.22) 따라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2002.05.31이 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2003.05.31인바, 처분청이 1994년~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1.12.01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건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