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품매입비용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05 선고일 2002.05.27

매입거래상대방이 모두 정상적이 사업자이며 거래상대방도 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거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0. 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771,27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업(상호: ○○주유소 000-00-00000)과 ○○식당(000-00-00000)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유소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식당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유소(000-00-00000)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누락 60,700,000원과 ○○식당(000-00-00000)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누락 25,625,000원이 각각 있음을 확인한 후 ○○주유소와 관련된 누락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누락된 수입금액만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식당과 관련된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 10. 10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771,2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1. 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유소에 관련하여 총수입금액누락사실은 인정을 하나, 이에 대응하는 비용 중 당기상품 매입 약 28,619,7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외부조정신고자로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해 확인도니 매출누락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느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①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라고 하고 있으며,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유소와 관련하여 장부와 증빙을 기초로 외부조정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로서,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며 사실대로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신고시 작성된 상품계정원장사본ㆍ당초신고된 손익계산서사본과 다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상품계정원장사본ㆍ손익계산서사본을 당심에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매입거래상대방이 모두 정상적이 사업자이며 거래상대방도 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3) 청구인이 당초 작성된 상품계정의 기장내용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내역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