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 경정한 처분은 부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04 선고일 2002.05.10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경정사유와 추계경정방법이 관계법령을 그르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비치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읍 ○○리 6-1에서 유흥주점(상호 A가요주점) 및 동소 □□리 13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변칙거래 및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에 따른 음성탈루소득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동업자의 주대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01.10.08 청구인에게 2000.2기등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727,520원(1998.1기 1,314,920원, 1998.2기 421,650원, 1999.1기 2,914,680원, 1999.2기 3,007,540원, 2000.1기 93,310원, 2000.2기 4,695,420원), 1998.6월분 특별소비세등 65,523,160원(1998.6월분 6,918,540원, 1998.12월분 4,483,940원, 1996.6월분 10,267,280원, 1999.12월분 13,303,380원, 2000.6월분 15,831,500원, 2000.12월분 14,718,520원) 및 1998년 과세연도등 종합소득세 66,154,830원(1998년 귀속 5,588,610원, 1999년 귀속 26,641,700원, 2000년 귀속 33,924,520원) 등 합계 143,405,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장부기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주류와 안주의 판매수량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매출장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웨이터등 종업원이 작성한 원시 장부가 아니며, 주류의 매입량과 매출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업과 관련된 자가소비와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상당량 있기 때문임에도 매출장에 기재된 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비치한 매출장등 장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 나. 신용카드의 변칙거래혐의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처 중에서 의류소매점인 뚜뚜 1곳만을 확인해 보고 뚜뚜가 최근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의 매출도 변칙처리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다. 일반매출을 봉사료로 위장계상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중 신용카드 이용자가 수천명에 이르는데 그 중 19건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주대비율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므로
  • 라. 따라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류의 매입량과 매출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영업관 관련된 자가소비와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매출장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사업장에 보관된 매출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라 주류와 안주의 판매수량, 총매출액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한 31백만원과 외상매출은 전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류구입처에서 확인한 주류구입량과 매출장에 기재된 주류 판매량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 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중 주대비율이 19.4%이나, 2001.06.19자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주대비율은 34.8%정도라도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조사착수일 현재 주대비율은 75.6%이며,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확인한 결과 주대비율은 64.9%로 청구인의 진술한 주대비율 및 장부상 주대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중 신용카드 이용자 19건의 확인서만으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고객을 상대로 22건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이 기재한 장부상 봉사료금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주대비율은 19.4%이나, 조사착수일 확인한 결과 주대비율은 75.6%이며, 신용카드이용자 19명에게 확인한 결과 주대비율은 64.9%이며, 외상대금입금자에게 확인한 결과 주대비율은 74.1%인 것으로 보아 주대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봉사료로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보관중인 장부에 의하여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결정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액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태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에 보관한 장부는 웨이터 등 종업원이 작성한 원시장부가 아니어서 믿을 수 없고, 주류구입수량과 판매수량이 차이가 발생하며, 매출액을 봉사료로 위장 변칙처리 하는 등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총액에 같은 업종인 청구외 ◇◇(룸싸롱)를 조사하여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액 중 일반매출액 비율인 44.8%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음을 관계 조사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1) 신용카드매출경정현황(표1) (단위:천원,%) ┌───┬────┬────────────────────┬───────────┐ │ 과세 │ 부가세 │ 카드경정금액 │ 카드금액 중 과표비율 │ │ 기간 │신고과표├─────┬────┬────┬────┼─────┬─────┤ │ │ │ 총발행액 │신고금액│경정금액│적출금액│ 신고 │ 경정 │ ├───┼────┼─────┼────┼────┼────┼─────┼─────┤ │98.1기│ 40,920│ 138,463│ 32,186│ 62,031│ 29,845│ 23.2 │ │ ├───┼────┼─────┼────┼────┼────┼─────┤ │ │98.2기│ 48,593│ 123,166│ 36,476│ 55,178│ 18,702│ 29.6 │ │ ├───┼────┼─────┼────┼────┼────┼─────┤ │ │99.1기│ 46,379│ 179,008│ 34,578│ 80,195│ 45,617│ 19.3 │ │ ├───┼────┼─────┼────┼────┼────┼─────┤ │ │99.2기│ 48,769│ 206,276│ 30,717│ 92,411│ 61,694│ 14.9 │ 44.8 │ ├───┼────┼─────┼────┼────┼────┼─────┤ │ │00.1기│ 52,598│ 221,790│ 37,780│ 99,361│ 61,581│ 17.0 │ │ ├───┼────┼─────┼────┼────┼────┼─────┤ │ │00.2기│ 59,371│ 255,654│ 46,614│ 114,532│ 67,918│ 18.2 │ │ ├───┼────┼─────┼────┼────┼────┼─────┤ │ │ 합계 │ 296,630│ 1,124,357│ 218,351│ 503,708│ 285,357│ 19.4 │ │ └───┴────┴─────┴────┴────┴────┴─────┴─────┘

(2)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한 근거와 방법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가)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하 "증빙서류"라 함)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다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할 때 또는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다) 처분청이 추계근거로 삼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웨이터등 종업원이 작성한 원시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일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주류와 안주의 판매수량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종업원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종업원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제출된 심리자료로서는 알 수 없음)로 그 증빙이 청구인의 증빙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② 신용카드매출처에 대하여 일반매출을 봉사료로 위장 계상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함에 있어, 매출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19건만을 확인하는 표본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나머지 신고내용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그와 같이 극히 일부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그와 같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결정사유는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추계경정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①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즉,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따라서, 과세기준으로 삼은 동업자는 동일업황이어야 하고, 그 사업자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기준으로 삼은 청구외 ◇◇(룸싸롱)는 동일업종이긴 하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경정결과에 따른 비율(신용카드매출액 중 일반매출액 비율)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 결국 처분청의 추계방법은 관계법령을 그르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비치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다시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재조사 결과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추계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