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002 선고일 2002.02.25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과 1999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31,782,222원(1998년 18,802,000원, 1999년 12,9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각의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10. 06. 종합소득세 1998년 과세연도 4,155,650원, 1999년 과세연도 2,688,700원 합계 6,844,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은 연평균 5천만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산출할 능력이 없어서 세금계산서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추정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건 과세의 경우 결정소득률은 1998년 42.75%, 1999년 40.01%로 표준소득률 16.4%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 중 청구외 ○○(주)와 1999년 중 청구외 ○○석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31,782,000원(1998년 18,802,000원, 1999년 12,9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1999년 과세연도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각각의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 바,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887, 2001.06.30.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