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손익계산서상 수도광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도광열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통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경비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상 수도광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도광열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통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경비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687,080원의 부과처분은, 101,592,7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군인 ○○시 ○○구 ○○동 ○○번지에 ○○정형외과(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341,854,376원, 과세표준을 63,549,722원, 결정세액을 14,064,916원으로 1999.05.31.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중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188,694,56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210,713,582원으로 결정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68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는 10명에 급여 79,820,000원, 퇴직금 51,190,000원, 상여금 14,600,000원 등 합계 145,610,000원이나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급료 54,510,000원으로, 직원급료 등 91,1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입원실을 1998.01.01부터 1998.04.28.까지 심리자료로 제출한 입원환자 41명의 명부와 같이 입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급식비 13,101,550원 중에서 증빙이 없다하여 12,747,700원을 필요경비로서 제외하였으나, 급식재료비 353,850원으로 1일 10여명의 환자를 3개월간의 급식재료비로 충당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급식재료비 7,652,000원9이하 “쟁점급식재료비”라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1998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중 기장누락한 전기료ㆍ수도요금ㆍ환경개선비ㆍ정화조비등 건물주인에게 지급한 비용 3,446,420원, 전화요금 807,110원, 가스비 69,000원, 생수비 68,000원, 조선일보 36,000원등 합계 4,705,680원(이하 “쟁점기타경비”라 한다)에 대한 영수증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지급내역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종업원의 확인서에 불과하고,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무장 청구외 정○○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실에 대한 출금통장사본을 제출하나, 청구외 정○○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급식재료비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거래처를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청구외 ○○상회는 2000.08.04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정육점은 1995.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미고상회는 1996.01.01. 폐업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1998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기타경비 중 일부 수도광열비는 건물주인의 확인서, 그 외 기타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거래명세표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데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의약품 120,274,730원, 의료소모품 50,230,300원 및 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급식재료비 12,747,700원, 기타경비 5,441,830원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은 없으며, 부외 처리한 쟁점인건비 91,100,000원, 쟁점급식재료비 7,652,000원 및 쟁점기타경비 4,705,680원 합계 103,457,68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2) 청구인은 아래 표2-1과 같이 직원들에게 1998년 과세연도에 급료 79,820,000원, 퇴직금 51,190,000원 및 상여금(구정 및 추석 200%) 14,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 급여 54,510,000원만 계상하였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으로부터 근무사실 및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1998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포함) 및 퇴직금 현황(표2-1) (단위:원) 성명 직책 근무기간 월급여액 퇴직금 상여금 계 정○○ 사무장 1987.05~1998.04 1,800,000(04월) 30,000,000 1,800,000 39,000,000 전○○ 물리치료사 1995.07~1998.06 1,000,000(06월) 3,000,000 1,000,000 10,000,000 성○○ 간호사 1996011~2000.05 1,200,000(12월) 2,400,000 16,800,000 박○○ 간호조무사 1997.07~1998.08 1,000,000(11월) 3,000,000 2,000,000 16,000,000 안○○ 간호조무사 1997.07~1998.08 790,000(08월) 790,000 790,000 7,900,000 명○○ 간호조무사 1998.02~1998.12 780,000(11월) 1,560,000 10,140,000 강○○ 식당 1989.05~1998.04 820,000(04월) 7,380,000 820,000 11,480,000 장○○ 청소(식당보조) 1989.01~1998.03 780,000(03월) 7,020,000 780,000 10,140,000 김○○ 물리치료사 1998.07~1994.04 1,050,000(06월) 1,050,000 7,350,000 이○○ 방사선사 1998.01~현재 1,200,000(12월) 2,400,000 16,800,000 계 79,820,000 51,190,000 25,600,000 124,610,000
(3) 청구인은 청구외 정○○ 사무장에게 퇴직금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처 청구외 전○○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1998.07.01.에 30,000,000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1998.11.12. 청구인의 ○○신탁계좌(000-000-0000-0000)에서 3,000,000원 출금하여 청구외 박○○ 퇴직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04.06. 청구외 강○○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투자신탁계좌(000-000-0000-0000)에서 7,000,0000원을 출금하여 7,3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같은 계좌에서 1998.04.22. 청구외 장○○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8.06.22. 청구인의 ○○신탁계좌(000-000-0000-0000)에서 청구외 장○○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1998.08.14. 청구인의 ○○신탁계좌(000-000-0000-0000)에서 1,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안○○에게 79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출금통장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자에서 1987.05.부터 1998.04말까지 11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청구외 정○○의 확인서 및 처분청에서 출장하여 징취한 확인서에 확인되고 있으며, 심리시 확인한 결과 청구외 ○○○은 퇴직금을 받아 본인의 집을 구입하면서 부 청구외 정○○의 아파트를 담보로 1997.04.18. 대출받은 채권채고액 45,500,000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아파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군인과 비슷한 다른 의료원의 인건비와 비교해 보면, 다른 의원의 인건비는 매출액대비 33%이나 청구인의 경우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료 및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27.7%인 것으로 확인된다. 퇴직금은 청구인이 입원실을 1998.04.28. 폐쇄함으로 인하여 사무장 청구외 ○○○, 물리치료사 청구외 정○○, 식당근무자 청구외 전○○, 청소(식당)담당자 청구외 강○○ 등의 4명이 퇴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의 사무장 청구외 정○○ 외9인에게 지급한 급료 39,91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확인한 바 심리치료로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1998.04.28. 입원실을 폐쇄하면서 감원한 4명의 퇴직금 51,19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급식재료비 7,590,000원 및 쟁점기타장비 4,705,680원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관계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91,1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출장하여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심리시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청구인 및 청구외 전○○(청구인의 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심리자료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손익계산서에 퇴직금이 계상되지 않은 점과 다른 의료원과의 비교하여도 매출액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매우 낮은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서, 종업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식재료비 7,65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급식재료비 13,101,550원중 12,747,7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353,85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유를 살펴보면 급식재료비 증빙이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1998.01.01부터 1998.04.28까지 41명의 입원환자명단을 제출하고 있고, 현재 청구외 ○○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 사무장 청구외 정○○에게 탐문한 결과 2층(70평)은 의료진찰실로 사용하였고, 3층(70평)은 25개의 병상이 있는 입원실과 주방으로 사용하였으며, 입원실은 1일 평균 10명 내외로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353,850원으로 4개월간 매일 10여명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아래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 거래처 확인 내용(표8-1) 인적사항 청구인 및 처분청 확인내용 상호 성명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금액(원)
○○정육점
○○○ 소매/식육 000-00-0000
○○동○○ 1,518,000 돼지고기 및 쇠고기 공급
○○미곡상회
○○○ 소매/미곡 000-00-00000
○○동○○ 3,350,000 쌀 공급
○○식품
○○○ 소매/일용잡화 000-00-00000
○○구○○동○○ 1,088,000 식용유등 잡화공급
○○상회
○○○ 소매/부식 000-00-00000
○○구○○동○○ 1,633,200 상추등 야채공급 계 7,590,000
(9)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정육점(000-00-00000) 청구외 백○○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미확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미곡상회 청구외 이○○(000-00-00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6.01.01. 폐업신고 후에 청구인이 쌀구입을 원하여 ○○에 농사를 짖고 있는 청구외 이○○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식품 청구외 김○○(000-00-00000)은 1999.12.31 폐업자로 1998년 당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1998.01.01.부터 1998.04.30까지 1,088,800원의 식용유 등 부식을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상회 청구외 최○○도 1998.04월까지 야채를 1,633,200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1998.01월부터 1998.04월까지 총41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있었고 평균 1일 10여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백운용외 3인에게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실지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전기료등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장부에 기장누락한 ①건물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료등 3,446,420원, ②전화요금 807,110원, ③가스사용료, 케이블TV시청료, 생수비, 신문구독료 등 452,150원 합계 4,705,6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한 확인서에 연간 전기료 및 수도료 등 3,446,420원을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상 수도광열비 1,417,78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도광열비 2,028,64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통신비 807,1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경비 452,150원은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함께 2,480,79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