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가 광고수주자인 프리랜서에게 수주수수료를 지급하고,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광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사례
광고회사가 광고수주자인 프리랜서에게 수주수수료를 지급하고,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광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사례
[이유]
(1) 청구인은 ○○시 ○○구 ○○동 28-1 소재에서 광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매일사업지원단(이하"사업이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지원단 사업수입금액은 1,749,116,950원, 소득금액은 181,896,344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청수입금액 누락 746,699,65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접대비한도초과액 246,458,167원, 인건비 등 가공경비계상액 591,368,205원 합계 1,584,526,030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광고영업사업자(이하 "프리랜서"라 한다)에게 지급한 수당 837,826,372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746,699,658원 증액한 928,596,002원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경정 통보내용에 따라 2001.09.0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45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청구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따라서 필요경비로 추인할 이유도 없다
(2) 처분청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591,368,205원 중에 370,177,785원은 가공경비임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221,190,42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실제로 지출된 경비가 틀림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상기 (1) 및 (2)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매일신보사(이하 "○○매일"이라 한다)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시내버스 광고영업계약(이하 "쟁점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쟁점수입금액을 프리랜서가 ○○매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고, 그 금액이 다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실제로 작성한 수기장부와 소득세신고서상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대사한 차이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구체적인 지출증빙 제출없이 막연히 업무활동 보조금 및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사업수입금액 2,494,816,608원은 전액 ○○매일로 부터 받은 수수료가 전액이고, 필요경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가공계상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고 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2) 쟁점경비가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된 경비인지 여부와
(3)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르는 데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2)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중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서 『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에서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에서 『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매일의 광고수주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지원단을 1999.01.01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자신이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수주, 광고료수금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은 프리랜서가 ○○매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동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② 청구인이 ○○매일과 쟁점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일부 업무인 수주, 광고료 수금, 광고부착 등 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입하는 금액은 광고판매 수입금액의 20%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프리랜서로부터 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광고판매 수입금액의 20%를 ○○매일로부터 직접수령하여 그중 프리랜서에게 수입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12%을 실제로 수입함을 청구인 주장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아닌 프리랜서의 개별적 용역제공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 청구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매일의 확인서, ○○매일 공익사업팀장 이○○·최○○의 문답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문답서, 각 프리랜서의 문답서, 기타 환련 증빙에 의거 청구인이 외부광고사업을 운영하기 이전인 청구외 이△△가 사업지원단을 운영하였던 동안(1986.01 ~ 1998.12)에 프리랜서는 ○○매일과 외부광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 청구인과 ○○매일, 프리랜서간에 1999.05.19 작성된 "합의각서", "약정서 및 각서"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도 프리랜서는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프리랜서가 직접 ○○매일에 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청구인의 수입누락, ○○매일의 매입세액 불공제)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 청구인 스스로도 프리랜서가 수주한 광고용역에 대한 광고료의 입금책임, 광고물 관리책임 등이 청구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매일이 쟁점광고계약과 관련한 광고용역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 청구인과 ○○매일, 프리랜서 간의 실질적인 거래흐름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매일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았으며, 프리랜서는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수주하여 주고 그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도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만 ○○매일에게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둘째로, 처분청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591,368,205원 중에 쟁점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경비가 틀립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 및 그 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이 절대비한도초과액 246,458,167원 과 가공경비 591,368,205원 합계 837,826,372원이며, 청구인은 가공경비 중 쟁점경비는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1> (단위:원) ┌────────┬──────┬─────────────┬──────┐ │ 계정과목 │처분청부인액│ 조사내용 │청구인불복액│ ├────────┼──────┼─────────────┼──────┤ │접대비한도초과액│246,458,167 │매체관리비중 버스회사 떡값│ 0│ │ │ │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 │ │ ├────────┼──────┼─────────────┼──────┤ │ 보험료 │ 10,927,185 │청구외 이태웃 개인보험료등│ 0│ ├────────┼──────┼─────────────┼──────┤ │ 제수당 │ 71,190,420 │ 지급사실없은 가공계상액 │ 71,190,420│ ├────────┼──────┼─────────────┼──────┤ │ 복리후생비 │ 6,500,000 │ 상 동 │ 6,500,000│ ├────────┼──────┼─────────────┼──────┤ │ 잡급 │278,200,000 │ 상 동 │ 50,000,000│ ├────────┼──────┼─────────────┼──────┤ │ 여비교통비 │ 93,500,000 │ 상 동 │ 93,500,000│ ├────────┼──────┼─────────────┼──────┤ │ 소모재료비 │ 73,050,600 │ 상 동 │ 0│ ├────────┼──────┼─────────────┼──────┤ │ 매체관리비 │ 20,000,000 │ 상 동 │ 0│ ├────────┼──────┼─────────────┼──────┤ │ 급여 │ 31,000,000 │ 청구인 개인 급여 │ 0│ ├────────┼──────┼─────────────┼──────┤ │ 상여금 │ 7,000,000 │ 청구인 개인 급여 │ │ ├────────┼──────┼─────────────┼──────┤ │ 계 │837,826,372 │ │ 221,190,420│ └────────┴──────┴─────────────┴──────┘
②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사원의 격려금 및 판촉비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와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및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와 일일이 비교하여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은 것이 확인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지원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 청구인의 자문 세무사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잡급,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객곽적인 증빙제시 없이 쟁점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다.
(3) 세째로,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지원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조정으로 하여 총수입금액 1,748,116,950, 소득금액 181,896,344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소득률은 10.4%임을 알 수 있으며, 1999년 귀속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광고물 제작업(표준률 코드 369503)의 표준소득률은 기본율이 16%(자가율16.5%)임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은 2,494,816,608원, 소득금액은 928,596,002원으로 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37.2%로 증가하였다.
③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 2002서 1908, 2002.09.13 같은 뜻)이나, ㉯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초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쟁점수입금액의 누락과 쟁점경비가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국심 97서 1417, 1997.12.19 ; 대법원 99두 4556, 199911.12 같은 뜻)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필요경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