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확인서만으로 입증되는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18 선고일 2002.04.08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도 현 육류를 실지 매입액과 매출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은 청구외 ○○○외 1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하“청구외 ○○”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2000.01~06월 사이에 육류 63,88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육류를 청구외 ○○에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07.0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59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0.01~06월 기간 중에 청구외 ○○축산으로부터 육류 59,497,590원을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외 ○○에 쟁점금액을 판매하고 매출누락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 59,497,690원을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매출총이익률이 17%(매출액 196,055천원, 매출원가 162,415천원)인에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38%가 되어 현실적인 육류도매 이익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출누락에 대하여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장부 및 대금지급결재(금융자료)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마땅함에도 단순히 거래확인서 만으로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원가 59,497,590원의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2. ~ 1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에 대하여 과소비 조장업소 관련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가 2000.01~06 기간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육류 63,886,000원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조이이 46000-242, 2000.11.29)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축산 ○○○로부터 육류를 59,497,59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에 쟁점금액을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 59,497,5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래장 및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196,055,819원, 필요경비 184,311,858원, 소득금액 11,743,861원으로 하여 자기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육류를 판매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축산 ○○○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청구외 ○○축산 ○○○는 청구인에게 판매한 육류는 기 신고한 소매매출분의 일부라고 함)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축산 ○○○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축산 ○○○의 2000년 2월의 총 소매매출액은 11,432천원이고, 2000년 5월의 총 소매매출액은 8,434천원인데도,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2000년 2월에는 12,650천원, 2000년 5월에는 21,347천원을 소매매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소매매출액과 거래사실확인서 상 소매매출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점,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축산 ○○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에 매출하였다는 육류의 품목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거래사실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축산 ○○○의 거래사실 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외 ○○축산으로부터 육류를 실지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