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16 선고일 2002.02.04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각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명의상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맨션신축분양사업(이하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209,333,333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는 이행하였으나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07.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43,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공동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실제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소득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 외2인중에 1인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이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소득 귀속자가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건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34%), 청구인(33%), 청구외 ○○○(33%)과 함께 1997.07.27.부터 1999.10.07.까지 신축분양업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도 ○○시 ○○동 ○○번지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외 2인 공동명의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립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1997.07.26.자 관할시장의 건축허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3)청구인은 1995.05.31.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998년도 과세연도 소득금액 17,508천원중 33%에 해당하는 5,776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01.31. 1999년 과세연도 분양수입금액 628,000천원중 209,333천원(33%)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반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이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각서를 보면,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외 ○○○ 명의로 ○○도 ○○시 ○○동 ○○번지 다세대주택허가를, 동소 ○○번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는 청구외 ○○○, 청구외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 청구외 ○○○ 앞으로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신축ㆍ분양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 및 시청 고발 건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청구외 ○○○에게 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이 서류만 가지고는 명의 대여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