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축 주택의 실제건축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15 선고일 2002.04.0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계속 있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외 3인이 ○○도 ○○시 ○○동 ○○번지 토지 966㎡상에 연립주택 17세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052.21㎡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07.0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4,5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인 청구외 ○○○에게 단지 명의만 대여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외 3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외 3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축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외 3인(○○○, ○○○, ○○○, ○○○임)은 1997.02.26. ○○도 ○○시 ○○동 ○○번지의 대지 966㎡를 취득(당초 1,023㎡를 취득하였으나 57㎡는 1998.04.20. 같은 동 ○○번지로 분할됨)하고, 1997.08.26.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외 3인은 1997.08.13. ○○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966㎡상에 연립주택 17세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052.21㎡, 쟁점부동산임)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175,000,000원(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은 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외 ○○○외 3인이 1999년도에 쟁점부동산 중 11세대를 분양하고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그 분양수입금액을 1,1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위 분양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25%임)에 해당하는 282,500,000원에 대해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외 3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 1999.03.10.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각서와 청구외 ○○○이 주차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나타나는 ○○법원 ○○지원의 판결문(2000고단4191 주차장법 위반, 2001.01.29.)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각서와 ○○법원 ○○지원 판결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일응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매입과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대한 실제 행위자가 청구외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를 구입한 자가 청구외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외 3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계속 있어 온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시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