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14 선고일 2002.03.22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상의 대표자라고는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2.30부터 1998.12.30 폐업일까지 인천광역시 ㅇ구 ㅇㅇ동 178-71 청구외 주식회사ㅇㅇ목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던 자로서, 1998.1.1∼10.31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고 급여 24,300천원을 지급받았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스포빌 신축공사 중 문 및 문틀공사 매출누락액 177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2001.12.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38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1993.7.15 인천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쟁점매출누락액 발생시점에 법정관리인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공사 및 대금입금 관련서류에 의하여 그 귀속을 밝힐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익금산입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8…32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서 영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채김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4-4-19…32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처분)에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영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집행한 자를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1993.7.15 인천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93파130호)과 1995.2.18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1998.12.8 회사정리 폐지되고 1998.12.30 폐업한 법인으로서, 1993.7.15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외 김ㅇㅇ를 관리인으로 선입하였다가 1995.10.9 사임하자 청구외 김××을 선임하였고 1985.10.11 회사정리법에 따라 청구외 김××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부가 46410-615, 1998.5.7)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경기도 ☆☆시 ☆☆면 ☆☆리 120-2번지 소재 ××스포빌 신축공사 중 문 및 문틀공사를 1998.4.9 도급받아 시공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1998.4.9∼10.20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이 공사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공사 및 대금입금 관련서류에 의하여 그 귀속을 밝힐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또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이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공적수탁자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92누3120, 1992.7.14),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 94누149, 1995.6.30 ; 법인 46012-2296, 1998.8.14)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53조 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기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귄리는 관리인에게 존속하고,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위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적극적으로 매출은닉 등 부당행위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외 법인과 같이 종전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상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대표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 세무서장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외유출여부, 그 귀속자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를 아니하고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는 바, 쟁점매출누락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의 자금관리는 관리인이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증빙서류 중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공사계약서에 청구외 법인 관리인 김××이 계약한 것으로 고무인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입금표는 청구외 법인의 영업부에서 발행하였고 영업부직원의 사인이 되어있다. 또한, 공사대금의 일부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25-0008-129)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쟁점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었다고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지 세무서장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바,

□□□세무서장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거나 업부에 사용되어 지출되었는지 또는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조사없이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세무서장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외 유출여부 및 그 귀속자를 관련장부 및 은행계좌에 통하여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비록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으나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상의 대표자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