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일부비용을 증빙이 미흡하고 영업권 등은 손금사항이 아니므로 실지조사 결정하기가 어렵고, 추계결정한 것보다 소득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음
인건비 등 일부비용을 증빙이 미흡하고 영업권 등은 손금사항이 아니므로 실지조사 결정하기가 어렵고, 추계결정한 것보다 소득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9.10부터 1997.06.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추계소득금액 42,628,447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 11. 0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50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임금 125,831,237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2,310,000원, 전기요금 4,722,693원, 청구외법인의 자산 매수대금 50,000,000원 합계 203,653,9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비용 가운데는 실지 지출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모두 손금인정한다 해도 추계소득 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1) 구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서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