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11 선고일 2002.04.15

인건비 등 일부비용을 증빙이 미흡하고 영업권 등은 손금사항이 아니므로 실지조사 결정하기가 어렵고, 추계결정한 것보다 소득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9.10부터 1997.06.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다음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추계소득금액 42,628,447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 11. 0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50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임금 125,831,237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2,310,000원, 전기요금 4,722,693원, 청구외법인의 자산 매수대금 50,000,000원 합계 203,653,9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비용 가운데는 실지 지출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모두 손금인정한다 해도 추계소득 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서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실지 지출한 비용 203,653,930원을 손금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동법인이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한 과세표준금액 473,649,421원으로, 소득금액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동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후,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지출한 임금 125,831,237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2,310,000원, 전기요금 4,722,693원, 청구외법인 매매대금 50,000,000원 합계 203,653,9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각 항목별로 검토해 본다. 청구인은 임금 125,831,237원에 대한 증빙으로 1997년 1월부터 7월분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시하나, 급여대장 등이 없어 동 집계표 내용대로 실지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중 1997년 8월분 11,318,090원, 9월분 18,641,721원, 퇴직금 13,428,510원 계 43,388,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백만원에 약식명령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미지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차료 21,000,000원은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되나, 부가가치세 2,100,000원은 손금불산입비용이며, 전기요금 4,722,693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시 기록장부에 의하여 실지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권,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 비용으로 지출한 50,000,000원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비용은 청구인이 전 소유주인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양수할때 총 매매대금 200,000,000원에서 ○○○의 출자분으로 대체한 비용으로서 동인에게 선급금 처리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 등 일부 비용은 증빙이 미흡하고, 일부 항목은 청구외법인의 손금사항이 아닌 것이 있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가 어렵고, 설사 청구외법인에서 실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 203,653,930원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일반매입분 128,290,000원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해도 결정소득금액이 141,705,491원으로,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42,628,447원 보다 99,077,044원이 더 많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