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이 대표자와 동료종업원의 인적사항 담당업무 등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골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연말정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드므로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이 대표자와 동료종업원의 인적사항 담당업무 등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골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연말정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드므로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가든’이라는 상호로 1999.01.01.부터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종업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2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2,400,000원(월 800,000원을 받고 3개월간 근무)의 급여만을 받았다고 확인하여 급여 21,600,000원(필요경비 산입한 24,000,000원 - ○○○이 확인한 2,400,000원이고, 이하 “쟁점급여”라고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0.0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1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12월경부터 2000년 3월경까지 근무한 ○○○에게 2,955,000원(1999.12월분 750,000원, 2000.01월~3월분 2,205,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업무착오로 ○○○의 1999년 12월분 급여 750,000원을 누락하고, 종업원(영업부장)인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에게 급여 24,000,000원을 지급하고도 ○○○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의 주민등록번호로 연말정산하였는데도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에는 ○○○의 급여가 24,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은 2,4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의 주민등록번호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급여총액이 26,400,000원(24,000,000원 + 2,400,000원)이 되어야 하나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총액이 2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의 확인서 및 임금대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가든’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이 1999귀속 이중근로소득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가든에서 한달임금 80만원에 3개월간 근무하여 240만원의 임금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근무사실 확인서를 작성(작성일:2001.04.11)하여 주자,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의 급여로 필요경비 산입한 24,000,000원 중에서 ○○○이 실지받았다고 확인하여 준 급여 2,400,000원만을 1999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1,600,000원(쟁점급여)을 가공경비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1999년 12월경부터 2000년 3월경까지 근무하였고, ○○○에게 1999년 12월분 급여로 750,000원, 2000년 1월~3월분 급여로 2,20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999년 12월분 급여 75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고, 2000년도 급여 2,205,000원은 2000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연말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2000년도 급료지급명세서와 ○○○에 대한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인사관리 업무착오로 영업부장인 ○○○에게 지급한 1999년도분 급여 24,000,000원(월 2,000,000원)을 ○○○의 인적사항으로 잘못 연말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이 건 과세이후인 2001.10.30. 작성됨), 1999년 1월분~12월분 임금대장, 매월 급여지급일의 자금집행내역서 및 통장사본, 이 건 시사청구의 대리인이 작성한 ○○○와의 문답서, ○○○의 명함(영업부장으로 되어 있음), 1999년 10월분부터 1999년 12월분까지의 급여봉투(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이 매월 같음)를 제시하고 있다.
(3) 문답서(이 건 과세이후인 2001.12.14. 작성됨(를 보면, ○○○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월 2,000,000원씩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사업장 이외에서 외근하면서 ‘○○가든’을 알리는 영업부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료직원으로 카운터담당인 청구외 ○○○ 등이 생각나고,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집에 명함과 월급봉투가 있어 제시한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당심에서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은 1999년 겨울부터 2000년 초까지 약 3개월 정도 주차관리 하면서 월 800,000원 내외의 급여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5) ○○국세청장이 ‘○○가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청구인은 ○○○에게 2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작성일 “ 2001.04월)하였음이 ○○국세청장의 ○○가든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복명서 및 ‘1999년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 확인서에는 ○○○가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먼저, ○○○가 청구인의 ‘○○가든’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도에 24,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실지로 1년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청구인이나 카운터담당인 청구외 ○○○ 등이 ○○○의 담당업무,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당심에서 직업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1년 동안이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몰라 약 3개월 가량 일시적으로 근무한 직원(○○○)의 인적사항으로 연말정산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에도 ○○○가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고,
○○○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문답서는 이 건 과세이후인 2001.10.30.과 2001.12.14.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서 근무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동 확인서 및 문답서는 하나의 진술일 뿐이어서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금대장을 보면, 다른 종업원들은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이 매월 다른데도 유독 ○○○만이 연월차수당 등이 매월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임금대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기타 명함 및 급여봉투 등도 ○○○가 실지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1999년 과세연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가든에서 한달 임금 80만원에 3개월간 근무하여 240만원의 임금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 확인서를 근거로 2,400,000원 전액을 1999년 과세연도 급여로 보았으나, 당심에서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처럼 ○○○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처럼 ○○○의 1999.12월분 급여 750,000원을 1999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쟁점급여인 21,600,000원이 아니라 23,250,000원(○○○의 급여로 필요경비산입된 24,000,000원에서 필요경비 누락된 ○○○의 1999년 12월분 급여 7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사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