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08 선고일 2002.01.28

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부동산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2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받은 ○○도 ○○시 ○○면 ○○리 ○○번지외 3필지 답 6,089㎡와 전 4,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대금 중 1999.11.18. 원금 230,000,000원과 이자 51,450,671원 합계 281,450,671원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세무서 세원관리과 46210-870, 2000.06.27)를 통보받고, 위 이자소득 51,450,671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1.12.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3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중 51,450,67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볼 수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중 청구인이 원금 230,000,000원과 이자 51,450,671원을 수수한 사실이 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을 51,450,671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호 내지 9호(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법원으로부터 1999.11.18.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표(사건번호 98타경16216)를 수집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경락대금 중 51,450,67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없는데도 배당표에 의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2) ○○법원이 발급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원금 23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1998.01.13. 채권최고액 345,000,000원)을 한 후 청구외 법인이 원금과 이자(192,916,666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98타경 26216)신청하여 1999.11.18. 290,000,000원에 경락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경락대금 중 281,450,671원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낙찰과 관련하여 원금 230,000,000원과 이자 51,450,671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거 위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