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05 선고일 2002.02.25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재생스치로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9년도에 청구외 ○○산업(사업자 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30,00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1.0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184,6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PS수지를 실제 구입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산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달리 쟁점매입액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2. ~ 1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PS수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년도에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산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 (단위: 원, 공급가액) 일자 품목 금액 비고 1999.01.30. PS수지 9,500,000

○○산업 (000-00-00000) 1999.02.27. 〃 8,500,000 1999.03.31. 〃 12,000,000 계

• 30,000,000

•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신○○이 청구외 ○○산업의 대표인 이○○의 동의하에 청구외 ○○산업 명의로 2,35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2,498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외 신○○ 및 청구외 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PS수지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청구외 ○○산업 명의의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표준소득율 대비 결정소득율이 184.2%나 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은 가공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PS수지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특정 가공매입자료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거래입증자료의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거래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청구외 ○○산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신○○이 청구외 이○○의 동의하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PS수지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