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04 선고일 2002.02.25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서 실기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패션” 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123,915,350원(1996년 제1기분 95,503,350원, 1996년 제2기분 28,4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금액 중 1996년 제1기분 95,503,350원은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등으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80,940원과 22,825,900원을 2001.02.01.과 2001.07.02. 두차례에 걸쳐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1996년 제2기분 28,412,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1.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1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가공매입금액은 청구인의 1996년 장부상 원재료 매입액 223,714,950원(1996년 제1기분 95,503,350원, 1996년 제2기분 128,211,600원)으 55.4%이므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추계결정사유가 성립하고, 이건 과세의 경우 결정소득률은 36.9%로 표준소득률 7.2%의 5.1배가 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도 중 청구외 ○○무역상사, ○○섬유, 및 (주)○○양행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123,915,3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국심2001중887, 2001.06.30.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