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형식상 대표자로 봄이 타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401 선고일 2002.08.23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원거리 소재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청구외법인에 제기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주장의 실제 대표자로 정정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로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7.20부터 2000.06.16까지 청구외 A공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은 1998년 하반기에 자료상인 B금속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43,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취하여 손금 계상한 사실이 있는데, □□세무서장은 동 금액을 손금부인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하지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10.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6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07.20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0.06.16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승낙하였다고 시인하며, 실질경영주라는 청구외 백○○은 국세결손처분액으로 보아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등지에서 수도미터기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인데 1993.04.12 개업하여 1999.12.31 직권폐업처리되었다.

(2) 청구인은 1998.03.0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도 ○○시 ○○동 23B 1L에서 환경개량 부구(기와집 용마루의 양쪽으로 끼우는 수키왓장위에 이중으로 얻는 기와)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C씨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3년 8개월 3개월 1년11월 1994.09.03 === 1997.09.03 === 1998.04.20 === 1998.07.20 === 2000.06.16 === 현재 백○○ 차○○ 백□□ 청구인 백○○

(4)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청구외 백○○은 청구인을 영업사장으로 영입하고 이름만 빌렸으며, 실지 경영은 백○○ 본인이 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백○○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2.03.08과 2002.06.18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보증기금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지방법원서부지원 99가소79932, 1999.06.04 제기, 1999.09.30 선고)에서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백○○인데 청구인으로 잘못 표시되었고 정정하여야 한다고 ○○보증기금의 소송복대리인 임○○변호사가 1999.07.12 재판부에 신청하여 위 백○○으로 정정된 사실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납세자별 결손이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실질대표자라는 백○○ 두사람 모두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청구인은 61백만원(2002.04.24), 청구외 백○○은 66백만원(1994.06.30~1998.06.19)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아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인 1998.07.20부터 2000.06.16사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서울)와 멀리 떨어진 ○○도 ○○시 ○○동 23블럭 1놋트에서 환경개량복구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C씨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라는 백○○은 이 건 심리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차례에 걸쳐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인은 금융불량거래자이므로 서울시에 입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청구인의 이름만 빌려 자신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보증기금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시,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변호사의 신청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청구인에서 위 백○○으로 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백○○임이 인정되므로 동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로 인정되는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