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원단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원단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년 1기중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8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0.0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6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 ○○구 ○○동 소재 ○○섬유(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 영업부장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와 일명 나까마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ㆍ○○○(부부사이) 등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원단대금의 일부인 2,064,000원은 ○○○의 처제인 ○○○의 ○○은행 구좌로 입금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매입한 원단은 청구외 ○○무역(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Rocal 수출하였는 바,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사본, 구매자별 원단대금 지급내역 및 이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청구외 ○○○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 ○○○, ○○○ 등은 전산조회 결과 사업자등록 사실도 없으며 뚜렷한 소득도 없는 자들로 확인되어 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000000-0000000 000-00-0000000 2000.04.06 1,160,000 4,360,000 1,650,000 2000.04.08 2,580,000 소계 9,750,000
○○○ 000000-0000000 000-00-000000-00 2000.04.12 3,850,000 2000.04.15 637,000 소계 4,487,000
○○○ 000000-0000000 000-00-000000 200.04.18 5,680,000
○○○ (처제○○○명의) 000-000000-00-000 2000.07.19 2,064,000 총계 21,981,00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한 청구외 ○○○가 당청에 사업관련 통장으로 일부 제시한 2000.07.10~2000.07.19 통장(000-000000-00-000)의 내용을 보면, 2000.07.19 청구인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가액의 8%이고 다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가액 6%를 당일 청구외 ○○○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원단을 취급하는 거래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 등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02.10부터 “○○무역”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8.06.30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 ○○○,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는 ○○시 ○○구 ○○동에서 1993.11.15부터 ○○무역 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6.12.03 폐업한 이후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 등으로부터 실제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사본에 송금받은 자로 수기로 기재된 자 중 ○○○, ○○○ 및 ○○○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들이고, ○○○는 1998.06.30, ○○○는 1996.12.03 각각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들로 확인되며, 청구인제시 거래자들의 확인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중계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2000.04.25원단을 판매하고 원단대금 2,064,000원을 2000.07.19수령하였다고 하고있으나, 이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료 상당액 8%에 해당되고 즉시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일명 ‘나까마’와의 거래를 원단거래 3개월후에 결제한 것은 진실된 확인서로 받아드릴 수 없고, 다른 거래자들도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역시 청구외 ○○○ 등에게 송금한 금액도 원단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이라 볼 수 없어 당초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