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출할 뿐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출할 뿐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 08. 27.부터 의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1998년 제1기 중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0,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 거래분)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2.0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7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심사청구하였다.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하여 ○○시 ○○백화점에서 판매하였는데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1998.01.01~1998.12.31.까지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였고,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분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천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경정 및 재경정 내용 신고 경정 재경정 신고 재경정 638,719 △68,254 △48,111 32,088
• 5.0
• 경정: 결손금 20,143천원 소급공제
• 재경정: 쟁점금액(80,200)을 가공 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 표준소득율(코드번호: 513121:5.2%(일반율)
(3) 청구인은 ○○시 ○○백화점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교부받아 매출원가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 증빙으로 청구외 ○○○이 작성(작성일자: 2001.10.20)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나,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시인 1998년 제1기가 아닌 2001.10.20.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동 확인서는 하나의 진술일 뿐이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장부 및 거래증빙(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 거래 대금 지급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