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인건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실제인건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98 선고일 2002.01.28

실지 근무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급여 지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실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통’ 이라는 상호로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각각 1,030,909,119원과 993,567,28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근무사실이 없는 청구외 ○○○에 지급한 가공인건비 28,000,000원(1998년도 12,000,000원, 1999년도 16,00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7.0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19,94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0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8.08.접수, 2001.09.27. 결정통지)을 거쳐 2001.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 1987년도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년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월급이 압류될 수 있으니 청구외 ○○○ 명의로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8년~1999년 급여를 청구외 ○○○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외 ○○○이 영업사원으로 이 기간 중에 실지 근무한 사실을 거래처에 의해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실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1998년, 1999년도에 청구외 ○○○이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실지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 실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1998년~1999년도에 청구외 ○○(주)와 청구인의 영업사원(○○유통)으로 이중근무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이 근무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외 ○○○은 1997.02월부터 2001.03월까지 ○○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에 근무하면서 급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받은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에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은 청구외 ○○○ 명의로 하여 제출하였을 뿐, 실지 지급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 청구외 ○○○이 실지 근무하였다고 거래처인 청구외 ○○○외 7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7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만 1998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서 확인한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 ○○○은 친인척간으로 통정에 의해 청구외 ○○○ 대신 ○○○ 명의로 연말정산하였다는 주장을 일치시킬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실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