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근무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급여 지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실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실지 근무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급여 지급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실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통’ 이라는 상호로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각각 1,030,909,119원과 993,567,28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근무사실이 없는 청구외 ○○○에 지급한 가공인건비 28,000,000원(1998년도 12,000,000원, 1999년도 16,00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7.0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19,940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0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8.08.접수, 2001.09.27. 결정통지)을 거쳐 2001.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이 1987년도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년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월급이 압류될 수 있으니 청구외 ○○○ 명의로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8년~1999년 급여를 청구외 ○○○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외 ○○○이 영업사원으로 이 기간 중에 실지 근무한 사실을 거래처에 의해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실지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1998년, 1999년도에 청구외 ○○○이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실지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은 1998년~1999년도에 청구외 ○○(주)와 청구인의 영업사원(○○유통)으로 이중근무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이 근무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외 ○○○은 1997.02월부터 2001.03월까지 ○○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에 근무하면서 급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받은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에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은 청구외 ○○○ 명의로 하여 제출하였을 뿐, 실지 지급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 청구외 ○○○이 실지 근무하였다고 거래처인 청구외 ○○○외 7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7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만 1998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서 확인한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 ○○○은 친인척간으로 통정에 의해 청구외 ○○○ 대신 ○○○ 명의로 연말정산하였다는 주장을 일치시킬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실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