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가공매입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가공매입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7년도 중에 실물거래없이 630,826,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위 매입애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청구인에게는 38,709,000원을 상여처분하였음,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04.0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088,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05.12.부터 1997.07.04.까지 청구외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과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재직기간에는 매출과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05.12.부터 1997.07.04.까지 청구외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외 법인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1997.05.21.부터 1997.07.08.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7년도에 교부받은 630,826,000원의 가공세무서장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발생한 가공세무서장 35,19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519,000원을 합한 38,709,000원(쟁점금액임)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의 꼬임에 빠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24,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 ○○○과 청구외 ○○○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과 청구외 ○○○가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임기간에는 단 한 건의 매출과 매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청구인의 재임기간 내(1997.06.09. 11,040,000원, 1997.06.10. 9,150,000원, 1997.06.15. 15,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국심94서163, 1994.05.2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1997.05.12.부터 1997.07.04.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임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